학술논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형법적 대응과정에 관한 개괄적 고찰
이용수 128
- 영문명
- A General Review of the Criminal Legal Response Proces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이정훈(Jung-Hoon Lee)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第48輯 第1號, 115~14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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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형사 판례 및 입법의 대응과정을 살펴보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됨에 따라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신종 범죄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지거나 때로는 입법까지의 시간적 공백을 메꾸기 위해 판례의 해석을 통해 기존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보완하는 과정들이 존재해 왔다. 전기절도에 대한 판례 및 입법의 대응이나 복사 사본에 대한 판례와 입법, 그리고 컴퓨터 관련 범죄에 대응한 형법 개정과 사이버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등의 제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판례의 해석이나 입법 등에 의하여 신종 범죄에 대처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였고, 현재 블록체인, 메타버스, AI 등 새로이 나타나고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범죄에 있어서도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판례 및 입법 동향에 비추어 향후에 고려해야 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형사법적 쟁점 중 가장 필수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방향성을 제시해 보았다. 예컨대 형법상 전통적인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구분을 극복하고, 전자문서 개념으로 통일화하는 작업, 새로운 가상융합환경에 적합하도록 형사법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인물’에 대한 범죄능력의 인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쟁점들 중 오랫동안 논쟁을 해 왔으나 해결하지 못한 것도 있고 아직까지 논의의 시작 단계에 있는 것도 있지만 향후 4차산업융합의 시기의 형사법개정 과정에서 신속하고도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명확한 해결기준이 제시되길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response process of criminal precedents and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s and is used in everyday life, new legislation has been made to cope with the new crime phenomenon that appears as a side effect, or sometimes there have been processes to expand and supplement the scope of existing application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precedents to fill the time gap until legislation. These include responding to precedents and legislation to electric theft, precedents and legislation to copy copies, amendments to the criminal law in response to computer-related crimes, and the enactmen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to cope with cybercrime.
However, in the process, it took some time to cope with new crimes by interpreting or legislating precedents, an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is sufficient for crimes related to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uch as blockchain, metaverse, and AI. In light of the current precedents and legislative trends, this study presented a direction for the most essential and prompt resolution of criminal law issues that need to be reviewed and discussed in the futur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example, overcoming the traditional distinction between “goods” and “property interests” in the criminal law, unifying them into the concept of electronic documents, establishing a criminal legal system to suit the new virtual convergence environment, and solving the problem of recognizing the criminal ability of “virtual characters.”
Some of these issues have been debated for a long time but have not been resolved, and others are still in the beginning of discussions, but it is hoped that clear resolution standards will be presented through prompt and sufficient review in the process of revising criminal laws in the future period of the fourth industrial convergenc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따른 형사입법의 대응 과정
Ⅲ.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대처한 형법 적용과 그 한계
Ⅳ.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대처한 향후 형사입법 방향의 모색
Ⅴ. 나오면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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