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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강간 피해자의 원하지 않은 임신도 상해인가?

이용수 21

영문명
Is Undesired Pregnancy from Rape Considered Bodily Injury?: A Comparative Legal Study of Cases in Korea and the US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김종구(Jong Goo Kim) 임원식(Won Sik Im)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1권 제1호, 293~319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4.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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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근래 대법원에서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11세인 의붓딸을 성폭행하여 임신에 이르게 한 사건과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아내의 친구를 성폭행하여 임신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임신이 상해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되었다. 검사는 원하지 않은 임신을 상해로 보아 이들 사건에서 피고인을 강간치상죄와 준강간치상죄로 기소하였으나, 대법원은 원하지 않은 임신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간죄와 준강간죄만 인정하였다. 학계에서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을 상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의 판례 중에도, 의붓아버지가 13살 난 의붓딸을 수개월 동안 성폭행하여 임신에 이르게 한 후 임신중절하게 한 사건 등 다수의 의제강간(statutory rape) 사례에서 피해자의 임신이 중대한 상해(substantial bodily injury)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강간 피해 여성의 임신은 피해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임신의 신체적 및 정신적 효과는 중대한 상해(substantial bodily injury)와 같으며, 강간 피해자의 임신은 강간죄의 처벌을 가중하는 요소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판례와 입법례는 강간 피해 여성의 임신으로 인해 야기되는 신체적 변화를 가중처벌의 요소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법원은 아직 강간 피해자의 원하지 않은 임신을 상해로 파악하지 않으나, 미국의 판례 중에는 강간 피해자의 임신을 신체상해로 보기도 하며, 이를 인정하는 주의입법도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련 판례와 입법례를 비교하여 살펴보면서, 강간 피해자의 원하지 않은 임신을 상해로 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고찰한 후, 강간 피해자의 임신을 상해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한 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in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re has been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victim's pregnancy is bodily injury in the case where the defendant, a stepfather, sexually assaulted an 11-year-old stepdaughter to become pregnant, and in the case where the defendant sexually assaulted a friend of his wife who was asleep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t his home. The prosecutor regarded the undesired pregnancy as bodily injury and prosecuted the defendant for aggravated-rape and aggravated-quasi-rape in these cases, but the Supreme Court of Korea admitted only rape and quasi-rape because the undesired pregnancy did not constitute bodily injury. Some scholars argue that pregnancy due to rape should be considered bodily injury, but discussions in Korea are still insufficient. Even in the context of US precedents, the question of whether a rape victim's pregnancy constitutes substantial bodily injury has arisen in numerous statutory rape cases, including a case in which a stepfather sexually assaulted a 13-year-old stepdaughter for months, leading to pregnancy, and then aborted. The pregnancy of a rape victim negatively affects the victim's physical and mental aspects. Therefore, it is argued that the physical and mental effects of pregnancy are the same as substantial bodily injury, and that the pregnancy of rape victims should be recognized as a factor that increases the punishment of rape. However, US precedents and legislation have different positions on whether to view physical changes caused by the pregnancy of rape victims as elements of aggravated punishment. Korean courts have not yet recognized the unwanted pregnancy of rape victims as bodily injury. However, in the United States, legal precedents sometimes consider the pregnancy of rape victims as bodily injury, and individual state legislations also recognize this. This paper compared and examined related precedents and legislation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studied the question of whether to view the unwanted pregnancy of rape victims as bodily injury. In conclusion, the author of this paper argues in favor of interpretive and legislative theories that advocate for viewing the pregnancy of rape victims as bodily injury.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 대법원 판례
Ⅲ. 미국 법원의 판례와 입법례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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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Jong Goo Kim),임원식(Won Sik Im). (2024).강간 피해자의 원하지 않은 임신도 상해인가?. 법학논총, 31 (1), 2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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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Jong Goo Kim),임원식(Won Sik Im). "강간 피해자의 원하지 않은 임신도 상해인가?." 법학논총, 31.1(2024): 2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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