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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실현을 위한 헌법상 경제질서의 재해석 가능성

이용수 23

영문명
An Essay on the Re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Economic Order for Social Justice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홍석노(Seokno Hong) 이재희(Jae Hee Lee)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43호, 243~278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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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행헌법 제119조는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를 처음 구상하였던 1948년 헌법 제84조의 이해를 지향하여 해석해야 한다. 1948년 헌법의 경제질서는,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적 정의 실현 요청, 정치적 민주주의와 함께 기능하는 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1948년 헌법에는 제84조를 포함하여 전문, 총강, 기본권조항 및 경제의 장에 있는 개별규정들을 통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경제 민주주의 실현체계가 구상되었던 것이다. 이후 헌법개정들을 통해 그 실현정도와 범위에 대한 일부 변화는 있었으나 헌법의 경제질서에 대한 구상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던 것은 아니다. 1948년 헌법 제84조는 경제에 있어서의 평등, 사회정의 실현과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핵심에 둔 것이고,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을 대등한 두 축으로 하여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헌법 제119조 제1항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경제적 자유를 확인하는 것이고, 제119조 제2항은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규제와 조정 요청으로서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은 상호대등하게 기능하는 두 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Article 119 of the Korean Constitution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understanding of Article 84 of the 1948 Korean Constitution, which first envisioned the economic order of our Constitution. The economic order of the 1948 Constitution was a call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in the economic sphere, and the pursuit of economic democracy with political democracy. The 1948 Constitution had concreted a system for realizing economic democracy with social justice through its preamble, general provisions,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economic provisions including Article 84. Though Korean Constitution had made some changes to the degree and scope of its realization, but the Constitution's conception of economic order have not fundamentally altered. Article 84 of the 1948 Constitution placed economic equality,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and state regulation and coordin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at its core, and made economic freedom and economic equality two equal and complementary pillars. From this perspective, Article 119(1) of the Korean Constitution confirmed the economic freedom that is already premised, and Article 119(2) is a request for regulation and adjustment for the pursuit of social justice, and Article 119(1) and Article 119(2) need to be understood as two axes that function equally.

목차

Ⅰ. 문제의 제기: 사회적 정의가 필요한 헌법현실과 헌법상 경제질서 재해석의 의미
Ⅱ. 1948년 헌법의 경제질서에 대한 구상
Ⅲ.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의 변화에 대한 분석
Ⅳ. 현행헌법의 경제조항의 규율체계와 헌법상 경제질서 형성에 대한 분석
Ⅴ. 결론을 대신하여: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경제질서의 재해석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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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홍석노(Seokno Hong),이재희(Jae Hee Lee). (2023).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실현을 위한 헌법상 경제질서의 재해석 가능성. 유럽헌법연구, (), 243-278

MLA

홍석노(Seokno Hong),이재희(Jae Hee Lee).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실현을 위한 헌법상 경제질서의 재해석 가능성." 유럽헌법연구, (2023): 24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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