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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스마트시티의 법적쟁점에 관한 검토

이용수 63

영문명
Reviewing the Legal Issues of Smart Cities: Focusing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by local governments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김남욱(Nam-Wook Kim)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23권 4호, 3~34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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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유비쿼터스법과 스마트도시법을 세계 최초로 입법한 이래 세종시의 5-1생활권 미래도시와 부산시 엘코델타스마트도시를 국가시범사업으로 조성하고 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ICT융합기술을 이용하여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대응, 지방소멸대응, 스마트교통과 주차장, 스마트 건강, 스마트 에너지 등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하여 광역 18개, 기초 117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현행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조성된 스마트도시는 헌법상 보장된 프라이버시권과 정보의 자기결정권, 위험사회대비에 따른 과잉관여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스마트도시내의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스마트도시법이 환경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에너지법과 연계하여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효율화를 확보할 수 있는 법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또한 스마트도시나 스마트도시기술의 민영화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민간기업으로 데이터수집과 활용으로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해나 스마트도시의 공공가치가 사익화로 공익이 중대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규제된 자율규제가 필요한지 문제된다. 따라서 스마트도시조성의 법적문제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기 앞서 스마트도시의 개념의 징표를 규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조성에 관한 법체계를 살펴본 후,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등의 스마트도시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 기반조성에 따른 교통망 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및 취득세, 재산세 지원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문제를 논의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첨단혁신적 기술에 의한 스마트도시조성시의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보호방안과 안면인식기술 허용성 문제를 미국 등의 입법례와 판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한 주민의 복리사무 수행과, 스마트도시계획과 인프라 재설계, 그리고 환경오염 감시 및 데이터에 의한 자치행정의 자동결정, 투명성 및 책임성이 확보문제를 논의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그리드와 지능형 조명 및 지능형건축물 조성을 통한 에너지효율성확보문제를 논의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조성 정책 및 계획의 입안단계, 수립단계, 집행단계에서의 주민참여확대와 공공-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지역공동체 강화문제를 논의한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조성을 통한 사무를 위탁하여 민영화한 경우 민간이 스마트도시서비스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해성규제문제를 규제된 자율규제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

영문 초록

Since Korea becam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enact the Ubiquitous Act and the Smart City Act, it has been creating Sejong City's 5-1 Living Zone Future City and Busan City's Elko Delta Smart City as national pilot projects. In addition,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and basic local governments such as Seoul, Incheon, Daejeon, Gwangju, Busan, and Daegu use ICT convergence technology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climate crisis response, local extinction response, smart transportation and parking lots, smart health, and smart technology. We are creating 18 metropolitan and 117 basic smart cities to not only solve local issues such as energy, but als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and create a sustainable city. Smart cities created using cutting-edge technologies under the current Smart City Act have not resolved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right to privacy,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and excessive involvement due to risk-based society preparedness, and the opinions of residents within smart cities have not been resolved as much as possible. This should be reflected, but there is no system in place for this. In addition, there is no legal system in place to ensure sustainability and energy efficiency by linking the Smart City Act with the Environmental Act, National Land Planning Act, Building Act, and Energy Act. In addition, as a private company entrusted by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privatization of smart city or smart city technology, regulations are required to prevent significant harm to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residents or the public value of smart cities from being turned into private interests through data collection and use. Therefore, before reviewing the legal issues related to smart city creation, we identify the signs of the smart city concept, examine the legal system for smart city creation by local governments, and then study smart cities in the United States, Canada, the Netherlands,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We seek to find improvements by comparatively reviewing legal principles and precedent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스마트도시의 개념과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법체계
Ⅲ.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법적문제와 개선방안
Ⅳ.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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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욱(Nam-Wook Kim). (2023).스마트시티의 법적쟁점에 관한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23 (4),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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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욱(Nam-Wook Kim). "스마트시티의 법적쟁점에 관한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23.4(2023):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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