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국내법원에의 제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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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Possibility of Prosecutio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Domestic Courts for the Case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by Martial Law Forces during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 김재윤
- 간행물 정보
- 『인권법평론』제 31호, 37~96쪽, 전체 6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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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생하였던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는 여러 차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그 동안의 조사는 계엄군의 과잉진압 및 발포, 헬기사격 등에 대한 진실에 초점이 맞추어졌을 뿐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8년 5월 한겨레신문, 연합뉴스, SBS방송 등 언론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의 용기 있는 증언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세 기관은 2018년 6월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시켜 조사한 결과,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피해내용 총 17건을 제외하고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 그리고 2020년 1월 출범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계엄군에 의한 여성 성폭력 사건을 5·18진상규명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포함시켜 조사1과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3년 5월 8일 진상조사위원회는 최근 계엄군 성폭력 사건 총 51건을 조사 대상으로 정해 그중 24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성폭행 피해자들 가운데 최소 2명은 미성년 여고생으로 드러났으며, 최소 2회 이상 집단 성폭행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피해자들 중 회복을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했거나 관련 치료를 받은 이들도 무려 7명에 달했으며,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극단적 선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국민들로부터 성폭력 직접 행위자는 물론이고 관련 부대 지휘관을 특정하여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요구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최종적으로 발표된 이후에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폭력 가해자의 형사처벌의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시점에서 볼 때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어 더 이상 공소권이 없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에 일부에서는 계엄군에 의한 여성 성폭력 사건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므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ICC에 제소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1980년 당시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인도에 반한 죄’의 가벌성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즉 국제(형사)관습법을 근거로 하여 국내법원에 성폭력 가해자들을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여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우선 공동조사단의 계엄군에 의한 여성 성폭력 조사결과를 간략히 살펴보고, 공동조사단 및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계엄군에 의한 여성 성폭력 사건의 실체가 밝혀져 그 직접 행위자 및 관련 계엄군 지휘책임자가 특정되었을 경우 이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것이 어렵다면 국내법원에 제소하여 형사처벌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여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과 연구자의 견해와 달리 향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위 사건의 실체가 밝혀져 그 직접 행위자 및 관련 책임자가 특정될지라도 국제형사재판소, 유엔 산하 특별형사재판소 또는 혼합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은 사실상·법률상 실현가능성이 없으며, 그렇다고 하여 국제형사범죄법 제9조 제2항 제6호를 근거로 또는 헌정범죄시효법에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신설하고 그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개정을 통해 국내법원에 제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가능성 역시 국제형사범죄법의 시간적 관할권의 제약과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어 불가능함이 도출되었다.
영문 초록
State-level investigations into state violence that occurred during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were conducted several times. So far, the investigation has focused on the truth about excessive suppression, firing and shooting from helicopters by martial law forces. However, the fact-finding of the case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committed by martial law troops at that time was not properly investigated. In this situation, courageous testimonies of women victims of sexual violence were reported in the media, including the Hankyoreh Newspaper, Yonhap News and SBS Broadcasting in May 2018. As a result, society became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launched the “Joint Investigation Team for Sexual Violence by the May 18 Martial Law Forces” in June 2018.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a number of violations of women's human rights, such as sexual harassment, were found, including 17 cases of sexual assault by martial law troops at the time. And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ruth Committee, which was launched in January 2020, is closely investigating cases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by martial law forces. According to the May 18 committee's investigation results, at least two of the victims of sexual assault were revealed to be high school girls, and it was found that group sexual assault occurred at least twice.
In particular, after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by the Joint Investigation Team were announced in 2018, the public demanded that not only the direct perpetrators of sexual violence, but also the commanders of related units be identified and punished criminally. It is expected that the demand for such criminal punishment for those involved will increase even more after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by the May 18 committee are finally announced.
In this regard,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been completed at the present time. Therefore, there is no longer a right to prosecute, and criminal punishment is impossible. On the other hand, some have suggested that cases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by martial law forces can be prosecuted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because they fall under Article 7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addition, even if it is difficult to prosecute the ICC, there is a view that the perpetrators of sexual violence can be prosecuted and punished in domestic courts based on the criminality of ‘crime against humanity’, which was an international crime in 1980, based 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refore, in this paper, first, in relation to the case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by martial law troops at the time of the May 18, the results of the Joint Investigation Team's investigation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by martial law troops were briefly reviewed(Ⅱ). Second,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by the Joint Investigation Team and the May 18 committee, if the substantive true of the case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by martial law forces was revealed, and the direct perpetrators and related martial law commanders were identified, the possibility of prosecuting them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as reviewed(Ⅲ). Thirdly, if criminal punishment through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s difficult for the relevant person, the possibility of prosecuting them in a domestic court and punishing them was reviewed(Ⅳ).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여성 성폭력 사건의 실태
Ⅲ.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여성 성폭력 사건의 국제형사재판소(ICC)에의 제소 가능성
Ⅳ.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여성 성폭력 사건의 국내법원에의 제소 가능성
Ⅴ.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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