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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질서행정과 규제개혁

이용수 39

영문명
Order Administration and Regulatory Reform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김상태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제19집 4호, 113~145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1.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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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행정법적 관점에서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전부가 아니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행하지 않는 많은 질서유지 작용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많은 행정영역을 질서행정으로 포섭하게 된다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위험방지라는 이유로 규제도 점증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규제의 목적 달성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도 침해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규제가 위험을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하여도 오늘날 규제는 단순히 통제의 목적만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방향을 유도하는 조정장치로서 기능도 하고 있고, 동력장치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위험방지를 위해 처음부터 규제하여 금지하기 보다는 가능한 그 행위를 허용하여 사회적ㆍ공익적 유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예상되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갖고질서행정에서의 규제의 목적과 법적 근거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규제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위험방지라는 규제 목적의 확대를 위한 규제강화보다는 해당 규제의 불필요성 확인을 통한 규제의 존속여부 확인이라는 소극적 목적에서우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동안 불명확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규제에 대해서는규제개혁을 통해 규제 당사자가 행위시 법의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법령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법적 상태의 안정성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셋째, 질서행정에서의 규제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규제개혁을 함에 있어서도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규제가 규제완화의 대상인지 규제강화의 대상인지 판단해야 한다. 넷째, 규제개혁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이나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고, 예외적 상황에서 개별 규제에 대해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심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상황을 고려한 일반적 차원의 규제개혁의 절차와 방법이 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익 필요상 위험예방과 방지를위한 적극적 행정작용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 역시 그 확대에 비례하여 강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규제개혁 시점에서 해당 규제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절대적 기준에서 해당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아니라 상대적 기준에서, 해당 규제로 인한 한계적 편익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문 초록

From an administrative law perspective, policing does not only refer to the police in the formal sense, but to administrative actions that are practiced for maintaining order in various areas. However, as order administration is carried out in many administrative areas, regulations will expand accordingly for the purpose of risk prevention. As a result, there will be an increase in the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of individuals. Even if regulations have traditionally been aimed at preventing risks, the purpose of regulations today is not simply about control. It also serves to guide the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society and functions as a driving force. In order to prevent risks,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promote social and public utility by allowing t 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regulatory reform in order administration. First, checking the viability of regulations based on the unnecessity of regulations should be prioritized rather than strengthening regulations to expand the purpose of regulation. Second, unclear and unpredictable regulations should be clarified with regulatory reform. Third, regulations should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regulatory reform,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ould be applied to determine whether a regulation should be deregulated or strengthened. Fourth, the criteria, procedures, and methods to be considered in the regulatory reform process should be fully discussed in advance. The relevant procedures and methods should be designed to prevent arbitrary and subjective judgment on individual regulations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Fifth, judicial control should be strengthened when active administrative actions for risk prevention and control are expanded. Sixth, the social costs of regulation should be fully examine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질서행정에서의 규제 목적
Ⅲ. 질서행정에서의 규제와 법적 근거
Ⅳ. 질서행정에서의 규제개혁을 위한 검토
Ⅴ.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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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태. (2023).질서행정과 규제개혁. 국가법연구, 19 (4),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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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태. "질서행정과 규제개혁." 국가법연구, 19.4(2023):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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