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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의 분유(分有)와 부당이득의 관계

이용수 41

영문명
Relationship between Land Use Rights and Unjust Enrichment: Supreme Court Decision of Aug. 25, 2022(2017 DA 257067) in a Perspective of the En Banc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Nov. 28, 2019(2017 DA 294608)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모승규 김제완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48집, 81~10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1.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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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정 대지지분’의 개념을 새롭게 도출하여 내린 결론은 구분소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여부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의 실질적 사용관계를 중시하였다는 점 및 이와 같은 결론이 소송경제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에서 합리적인 견해로 보인다. 한편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은 집합건물에서 일반적인 대지사용권의 소유관계인 ‘공유관계’를 전제로 하여 판시한 것인데, 공유관계가 아닌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일부 대지를 분필하고 그 분필한 대지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단독(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법리관계의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떠한 견해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의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94608 판결은 1개의 집합건물이 대지 소유자가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의 부당이득에 관한 것으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 판례이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리적·소송경제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 대상판결이 대지의 분유(分有)관계에서 개별 점포 구분소유자들이 ‘전체 대지’를 개별 점포의 면적 비율대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별 점포가 위치한 필지의 대지’를 다른 개별 점포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실질적 사용관계 및 소송경제적으로 타당한 판결의 필요성 및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unanimous decision on August 25, 2022(2017 DA 257067), the general legal principles regarding shared property in civil law cannot be directly applied to the “shared relationship” of collective building land. Therefore, co-owners of divided land, who hold a reasonable share corresponding to the ratio of exclusive parts in the collective building, have a legal authority to use and profit from the entire land according to its intended purpose. As a result, a land co-owner who is not a divided land owner cannot claim unjust enrichment against a divided land owner with a reasonable share based on the land co-owner's share rights. The conclusion of this unanimous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emphasizes the obligation of unjust enrichment for divided landowners based on two factors: (1) the emphasis on the substantive use relationship of land use rights and (2) the economic viability of this conclusion. This perspective appears reasonable. The Supreme Court’s viewpoint, as presented in the unanimous decision, assumes the “shared relationship,” which is the typical ownership structure of land use rights in collective building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change in legal relationships in cases where non-co-owners divide and separately (or jointly) own rights such as ownership of part of the land, apart from the shared relationship. The focus of this pap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November 28, 2019(2017 DA 294608), addresses issues related to unjust enrichment concerning land use rights when a single collective building is situated on multiple separate lots. While acknowledging the legal and economic validity of the unanimous decision,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the decision on the obligation of unjust enrichment. It suggests the need for legislative measures to clarify and advance future judgements or legal relationships regarding unjust enrichment in land-use relationship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결과
Ⅲ. 판례의 검토 및 입법론적 문제점
Ⅳ.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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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승규,김제완. (2023).대지사용권의 분유(分有)와 부당이득의 관계. 집합건물법학, (), 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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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승규,김제완. "대지사용권의 분유(分有)와 부당이득의 관계." 집합건물법학, (2023): 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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