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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구분소유법제 연구의 효시

이용수 31

영문명
The First Korean Article on Aggregate Building Law Theory: Professor Chong Kil Tsche’s March 1970 Paper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이준형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48집, 25~80쪽, 전체 5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1.30
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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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70년 3월 서울대 법학지에 실린 최종길의 “集合住宅(아파트)의 區分所有에 관한 比較法的 實態的 考察”(이하 ‘대상논문’이라 함)은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우리나라 최초의 집합건물법학 논문이다. 그는 1973년 만 42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하기까지 이 단 한편의 논문을 남겼지만, 대상논문은 단순히 우리나라 최초의 논문이라는 역사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먼저 특이하게도 최초의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널리 인용되는 독일의 표준문헌에서 이를 언급함으로써 이제 막 출발한 우리 집합건물법학의 존재를 외국에 알렸는데, 이러한 예는 다른 법분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부분적으로는 최종길 개인의 경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대상논문의 진가는 그 자체로서 상당한 학술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 있다. 먼저 대상논문은 법제사적으로 한때 로마법의 전통에 입각한 판덱텐법학에 그 존재마저 부정되었던 구분소유권이 사회적 수요에 힘입어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에서 어떻게 부활하였는지를 비교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분석의 결과는 5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정확하고 시사적이다. 다음으로 60년대 말 우리 사회에 막 뿌리내리기 시작한 집합주택의 법상황을 실제 사용되었던 분양계약서들의 내용에 터 잡아 분석하면서 관련 법률의 부재 내지 미비로 인한 문제를 현장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정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적 해결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196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열약했던 연구조건을 감안한다면 국내의 선행연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둔 이러한 성과는 불가사의할 만큼 이례적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상논문 중 법제사 서술부분에 나오는 인용문헌을 조사한 결과, 부족한 유럽문헌을 일본문헌으로 보충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직접 자료를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 후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실무계와 학계에서 일련의 집합건물의 법적 문제를 다룬 논문들이 발표되고 한국민사법학회와 법원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1984년 드디어 집합건물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대상논문이 제기하였던 집합건물법의 몇 가지 중심문제들(가령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의 법적 성격 내지 전유부분의 단독소유와의 관계 문제나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기 및 요건 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리라 예상된다.

영문 초록

The first Korean article on aggregate building law theory is Chong Kil Tsche’s paper published in Seoul Law Journal vol. 11 no. 2 in March 1970, under the title of “Rechtsvergleichende und rechtserkennende Studie über das Wohnungsrecht(in English: Comparative and survey-based study of aggregate housing law, hereafter ‘the Paper’).” Though Professor Tsche had left only this one paper on the theme before he passed away at the age of 42 in 1973, the Paper is awarded meaning much more than as the first Korean article in this area of law. To begin with, it is worth noting that despite being the first one, the Paper was mentioned in a widely cited German standard commentary, thereby introducing abroad the emerging field of law in Korea. Such an example is rare to find in other legal fields, which could be partly explained in the light of the author’s vivid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However, the true value of the Paper should be found in its significant academic worth in and of itself. Firstly, it analyzed how Stockwerkseigentum, once denied by Pandectists in the tradition of Roman law, was revived as sectional ownership form of modern housing in Germany, France, and Japan due to social demand, skillfully using a comparative legal metho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extraordinarily accurate and suggestive even by today's standards, more than 50 years later. Secondly, the paper scrutinized the legal situations concerning multi-family housing, which just began to take root in our society in the late 1960s, based on the actual documents of contracts. It summarizes how the legal problems caused by the absence or lack of related laws were resolved on-site, concluding that the final and desirable resolution should be possible through the enactment of overall systematic legislation. Given our terribly deficient research resources in the late 1960s, the achievements of the Paper without any prior research is remarkably exceptional and admirable. To understand how all these were accomplished, each reference cited in the section on legal history in the Paper is meticulously searched for and compared with the original text. And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e lack of European literature was supplemented with Japanese literature, and plausibly supposed that Professor Tsche might have at least partially consult the original directly. Inspired by the Paper, a series of papers addressing the legal issues regarding aggregate buildings were published not only in practice but also at universities from the mid-1970s to the early 1980s. And the Aggregate Building Act in 1984 was finally enacted in Korea with the full support of the Korean Civil Law Society and the courts. By the way, several key issues raised in the Paper -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ed ownership and exclusive ownership of common areas, as well as the time and condi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sectional ownership - are expected to continue to be discussed in the near futur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대상논문의 주요내용과 특징
Ⅲ. 구분소유를 둘러싼 당시의 법상황
Ⅳ. 대상논문의 당시 및 현재의 의의
Ⅴ. 향후(미완)의 과제
Ⅵ. 맺는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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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2023).우리나라 구분소유법제 연구의 효시. 집합건물법학, (),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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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우리나라 구분소유법제 연구의 효시." 집합건물법학, (2023):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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