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역구상의 문제와 그 의미
이용수 42
- 영문명
- Studie über den gegenseitigen Regress im Rahmen der Staatshaftung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화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0권 제2호, 379~40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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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우리 국가배상법은 고의, 중과실의 공무원의 공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을 허용하고 있고, 경과실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구상의 제한은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있어서책임있는 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권의 제한과 관련하여서 이는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내적인 관계에서만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책임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대법원은 경과실의 공무원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도 면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우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해석의 경우에 그렇다면 경과실의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이러한 임의변제를 한 공무원은 누구에 대해서 어떠한 청구를 함으로써 공무수행 중의 경과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만이 책임을 지고, 경과실의 공무원은 면책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인 착오변제로서의 비체변제의 경우라면 자신이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무원은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이미 손해배상을 받아 자신의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에 사용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측의 부담을 받게 된다는 불합리함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변제자력이 언제나 확보되어 있는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국가에 대해서 공무원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경과실의 공무원의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통하여서 소멸하여서 국가가 면책되었음이 전제가 되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 판례는 이러한 경과실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3자의 변제 또는 제3자의 변제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른바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법리구성은 경과실의 공무원은 개인책임에 대해서도면책되어야 한다는 책임배분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달성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국가를상대로 한 구상권의 행사로서 달성하게 하는 것으로 공무원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청구의 상대방으로 하지 않고, 이를 통하여서 결국 최종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할 국가에 대하여서 구상을 통해서 그 책임을 지게 한다는 점에서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영문 초록
Im Rahmen der koreanischen Staatshaftung wird derartige Haftung der Beamter befreit, die aufgrund der leichten Fahrlässigkeit der Beamter begangen ist. Diesbezüglich werden zwei Fragen aufgeworfen. Vor allem geht es darum, ob der Beamter bei der leichten Fahrläs igkeit im Zusammenhang mit dem Verletzten auch befreit werden sollte. Nach der Rechtsprechung vom obersten Gerichtshof Koreas wird derjenige Beamter gegenüber dem Verletzten auch nicht zum Schadensersatz wegen der unerlaubten Handlung verpflichtet. D.h. im Fall der leichten Fahrlässigkeit beim Beamter wird er absolut von seiner irgendeinen Haftung befreit. Bei zweiter Frage handelt es sich darum, ob der Beamter gegen Staat einen Regress nehmen könnte, falls er freiwillig all den Schaden seines Verletzten ersetzt hat. Da im diesem Fall die Regressrichting gegenseitig im Vergleich zu den normalen Regressfäl en ist, kann man dies unter gegenseitigem Regress vom Beamter subsumieren. Meines Erachtens sollte derartiger Regress vom Beamter bejaht werden. Wenn der Beamter gegen den Verletzten aufgrund der ungerechtfertigten Bereicherung den Regress nehmen könnte, dann würde der Verletzte unter unerwarter finanziellen Belastung leiden. Darüber hinaus wird der Staat im Vergleich zu verlezter einzelen Person in bessere Lage sein, dass er die finanzielle Bürde wegen dieses gegenseitigen Regresses hinnehmen könnte. Aus diesem Grund wird die Rechtsprechung über den gegenseitigen Regress als zumutbar angesehen, denn sie könnte all die Umstände hinsichtlich der Unterschiedenheit zwischen dem Staat und dem Verletzten ausreichend berücksichtigen.
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문제의 제기 -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역구상
Ⅲ.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국가배상책임과 공무원의 개인책임과 관계
Ⅳ.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의 임의 배상 후 국가에 대한 역구상의 인정 여부
Ⅴ.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의 임의 배상 후 국가에 대한 역구상의 인정근거의 모색
Ⅵ.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역구상 인정여부에 대한 찬반론의 상정
Ⅶ.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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