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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연합대학 설립‧운영의 법제화 방안

이용수 46

영문명
Legislative Reorganization Plan for Establishing Association University Operating System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저자명
김성기 김병주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35권 제1호, 23~42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4.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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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연합대학의 필요성과 개념, 형태, 사례 및 연합대학 설립‧운영을 법제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학별 강점분야를 연계한 대학간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학점교류에 머물러 있었다. 교육부는 2021년에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연합대학이 명시적으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연합대학의 법적 개념과 설립인가, 공유범위, 규약, 의사결정체제, 총장 등 교직원 구성, 경비 부담, 참여 및 탈퇴, 허용범위 등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the necessity, concept, form, case, and method of legislat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union university were presented.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universities that links the strengths of each university is needed. So far, it has simply been limited to credit exchange. In 2021,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the Basic Plan for Innovation Sharing University to Foster Digital New Technology Talents. However, the union university does not have an explicit legal basis.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the legal concept of the union university, authorization for establishment, scope of sharing, regulations, decision-making system, composition of faculty members such as the president, burden of expenses, participation and withdrawal, and scope of permissibility.

목차

Ⅰ. 서론
Ⅱ. 연합대학의 개념과 형태
Ⅲ. 연합대학 관련 사례
Ⅳ. 연합대학 설립‧운영의 법제화 방안
Ⅴ. 결론 및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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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김병주. (2023).연합대학 설립‧운영의 법제화 방안. 1. 교육법학연구, 35 (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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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김병주. "연합대학 설립‧운영의 법제화 방안." 1. 교육법학연구, 35.1(202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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