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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법리의 문제점

이용수 79

영문명
A Critical Review of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Related to Criminal Trespass Cases: Focusing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respassing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저자명
전치홍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第34卷 第4號, 251~287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1.31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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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법원은 최근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침입의 성립 범위를 다룬 종전의2건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먼저, 대법원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침입의 의미를 평온침해설의 입장(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에서 판단한후,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출입하였다면 설사 해당 출입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는 기존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의 법리를 변경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들어갔다면 설사 음식점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기존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의 법리를 변경한것이다. 이러한 2건의 최신 대법원 판결들은 침입의 성립 범위를 좁혔기에 형법의보충성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그러나 위 2건의 최신 대법원 판결들은 ‘물리적 평온침해설을 취하고 있다는 점, 평온침해설과 의사침해설의 기준이 중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행위자의 행위태양과 행위객체의 태양(주거자의 의사)이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이러한 대법원의 중첩적인 침입 판단 법리는 향후 하급심 법원의 침입 판단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침입 판단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South Korea's Supreme Court recently handed down two rulings that overruled previous Supreme Court rulings dealing with the criteria for intrusion. These rulings have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the Supreme Court's 2020 Do 12630 ruling stated that not all entering a dwelling against the will of a resident is trespassing, and then ruled that trespassing should be identified through the type of act of entering. Second, the Supreme Court's 2017 Do 18272 ruling ruled that if the defendant entered a place where the public was allowed to enter in a normal way, even if the defendant had the purpose of committing a criminal act within the residence, it was not trespassing. These two Supreme Court rulings are reasonable because they narrowed the scope of criminal trespass. Previously, the Supreme Court sentenced a person who had entered the marital residence only with the wife's permission to be guilty of trespassing on the grounds that the husband did not consent. In addition, the previous Supreme Court sentenced a person who had entered a restaurant open to the public for a purpose other than a meal to be guilty of trespassing on the grounds that he had entered with an illegal purpose. This is implausible as it means that criminal trespass convictions are too easily handed down. For this reason, the latest Supreme Court rulings are reasonable. However, the Supreme Court rulings have a problem in tha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respass are double. This article examines the above problem in detail and proposes a reasonable alternative to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ntrusion.

목차

Ⅰ. 서론
Ⅱ. 사실상 평온 및 평온침해설의 올바른 이해
Ⅲ. 대상판결 1의 문제점
Ⅳ. 대상판결 2의 문제점
Ⅴ. 결론(기존의 의사침해설에 대한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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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홍. (2023).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법리의 문제점. 형사정책, 34 (4), 25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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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홍.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법리의 문제점." 형사정책, 34.4(2023): 25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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