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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용수 148

영문명
The Implication of the revision of the EU Product Liability Directive: Focusing on digital technology and circular economy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윤명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7권 제4호, 101~136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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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EU의 제조물책임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 개정안 새로운 디지털 기술,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해 더 잘 작동하도록 규칙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시스템 또는 디지털 서비스와 같은 제품은 이제 책임 규칙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EU 전체의 조화로운 규정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확신을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조물책임은 책임범위의 적극적인 확장이 아닌 제한적으로 설정하기 위한것이었으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디지털 형태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제조물책임 논의는 SW와 같은 비제조물이나 무형의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제조물책임법의 목적이나 입법적인 취지는 고려되지 않은 판단이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산업이나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제조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있는 시점에서 소프트웨어로서 제조물의 책임범위를 확장하는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1985년에 제조물책임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이 시행될 때의산업환경과 지금은 차이가 크다. 현재는 소프트웨어는 스마트 디바이스에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거나 클라우드 방식의 접속형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게 제조물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 개정안이 제안되고 있으며, 개정안은 경제활동이나 산업활동에서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가 실질적인 형태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규정은 제조물이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결함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결함 있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 또는 결함 있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불분명하다.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제조물을 실질적으로 수정하거나 소비자가 연합 외부에서 직접 제품을 수입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으며, 이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을 마케팅할 때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어렵고, 손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PLD 개정안이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위해 새로운 유형의 제조물에 적용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특히, 유럽연합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인공지능관련 법제를 입안하려는 실질적인 이유는 글로벌 플랫폼사업자가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적인 특성 때문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인공지능은 내부적인 처리과정을 알 수없다는 이유로 블랙박스(black box)라고 부르고 있다. 블랙박스화된 인공지능은 개발자도 어떻게 결론에 도달했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많으며, 인공지능이 활용되거나 인공지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할뿐더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쉽지 않다. 이처럼, EU는 인공지능이 포함된경우라면 제조물성에 관계없이 제조물책임을 인정하겠다는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이나 AI 관련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인공지능이 블랙박스화되고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을 인간이 확인하거나 제작자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사고에 대한 책임을 AI개발자 내지 제조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EU의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은 디지털전환에 있어서 각국의 디지털정책이나 인공지능 전략에 있어서도 미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도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에서 소프트웨어도 제조물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도 있다.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입증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한 분담에도 맞지않다는 점이다.

영문 초록

The revision of EU Product Liability Directive make rules to work better for new digital technologies, circular economies and global value chains, and products such as software, artificial intelligence(AI) systems or digital services are now explicitly included in liability rules. It is an internal assessment that the revision will ensure that consumers continue to be effectively protected against damage caused by products, and will help reduce costs and give companies the confidence they need to invest in innovative products through harmonious EU regulations. It is meaningful to expand the scope of liability of products to SW at a time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coming the center of the industry or economy, and the traditional manufacturing industry is declaring a transformation to SW companies. When PLD was implemented in 1985, there is a big difference now from the industrial environment. In current, software is downloaded and used on smart devices or cloud-type access-type services are the mainstream. Above all, the amendment stipulates artificial intelligence or SW in specific forms in economic or industrial activities. In many cases, black-boxed artificial intelligence cannot explain how developers have reached a conclusion, and problems arising from servic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or perform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re not known, so the responsibility is unclear and it is not easy to compensate victims. The EU is pushing for revision of PLD or AI-related legislation to recognize product liability regardless of product characteristics if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cluded. Given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coming black-boxed and that humans cannot confirm or expla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t would be reasonable to burden AI developers or manufacturers with responsibility for problems and accident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1985년 PLD에 대한 영향평가
Ⅲ. PLD 개정안의 특징
Ⅳ. PLD 개정안의 주요 내용
Ⅴ.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한계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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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명. (2022).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경희법학, 57 (4), 1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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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명.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경희법학, 57.4(2022): 1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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