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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문제에 관한 위헌심사기준

이용수 64

영문명
The Criteria for Judicial Review of Unconstitutionality on Gender Discrimination Issue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gender discrimination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박진영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7권 제4호, 3~39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0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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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들 중에서 남녀차별문제가 주요 이슈가 된 사건들이 상당히 축적되었다. 남녀차별의 문제에 관한 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 사회를 바꾸는 상당히 획기적인결정들을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행 헌법상 성차별의 위헌여부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은 일반적으로는 합리성 심사가 이루어지고, 헌법이 특별히 평등하게 대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비례심사로 나아가고 있다. 남녀차별문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들에 나타난 위헌심사기준을 종합하면, 근로영역에서 고용·임금·근로조건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4항 위반의 경우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양성의 평등대우를 명한 헌법 제36조 제1항위반의 경우에 있어서만 평등원칙 위배여부 판단에 있어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고 있고, 그이외의 영역에서는 모두 합리성심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두 가지 영역 이외에 남녀차별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그것이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경우에도 오로지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례심사로 나아간 사례는한 건도 찾아볼 수 없다. 위헌심사의 기준과 관련하여 보면 향후 헌법 개정에 있어 헌법 제11조 제1항과 별도로양성평등에 관하여 확정적인 독립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일반적 평등의 원칙규정이 아닌 개별 헌법규정에서 차별금지나 평등대우를 특별히 명하고있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에 대하여는 평등권과 관련한 위헌심사에서 엄격한 비례심사에 나아가기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Concerning the issue of gender discrimin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is said to have made landmark rulings that can change our society. The judicial review standard for the unconstitutionality of gender discrimination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is generally divided into strict scrutiny and minimal scrutiny. It can be seen that strict scrutiny is conducted on the judgment of violation of Article 32 paragraph 4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at prohibits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and violation of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at specifically stipulates equal treatment of gender in marriage and family life. and that in all the other areas, minimal scrutiny is conducted. There is no instance of strict scrutiny just for the reason that a case applies to the last paragraph of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even if it can be regarded as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gender based on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reas as prescribed by Article 11 paragraph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refore, it would be of great significance to add a definitive independent regulation on gender equality apart from Article 11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for future constitutional amendmen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헌법상 양성평등 관련 조항 및 평등권에 관한 위헌심사기준
Ⅲ. 남녀차별 관련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Ⅳ. 양성평등문제에 관한 위헌심사기준과 헌법 개정에의 시사점
Ⅴ.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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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진영. (2022).양성평등문제에 관한 위헌심사기준. 경희법학, 57 (4),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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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양성평등문제에 관한 위헌심사기준." 경희법학, 57.4(2022):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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