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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벌점으로 인한 선분양 제한의 합리화 방안

이용수 28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저자명
김영덕 김화랑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22, 1~33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1.1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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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 2020년 9월,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벌점제도에서 벌점 산정방식을 누계 평균에서 누계 합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이 추진되어 2023년 1월 1일부로 본격 적용됨. 이에 따라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불이익 중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선분양 제한의 과도한 확대에 대하여 큰 우려를 하는 상황임. - 벌점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주택법」에 의한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되는 건설기업이 대폭 증가하게 됨에 따라 주택사업 전반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자금 여력이 없는 중견·중소 건설기업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근본적으로 선분양 제한은 벌점제도의 운영 목적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건설기업의 민간부문 영업 및 생산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 할 수 있음. ● 또한, 주택 공급에 있어서 벌점에 의한 선분양 제한 대상의 과도한 증가는 주택 공급량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주택정책상 충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후분양제도의 시장 내 도입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현행의 누계 평균방식을 누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되는 건설기업은 현행 기준으로 할 때 158개사에서 265개사로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위 내 벌점을 부과받은 66개사 중 40개사(60%)가 포함되어 주택 공급이 많은 대형·중견 건설기업들이 대폭 선분양 제한에 포함됨. - 주택건설등록업자들만을 한정해 보더라도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되는 기업의 수는 누계 평균방식 산정시 63개사인 데 비해 누계 합산방식의 경우에는 대폭 증가(127.0%)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시장에 미치는 과도한 부정적인 영향과 벌점제도의 운영 목적을 감안할 때, 벌점에 의한 선분양 제한은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첫째, 과도한 주택시장 영향 완화와 품질 및 안전관리 활동의 정착, 경감 기준에 대한 충분한 대응시간 확보를 위해 시행 시기를 1년 혹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벌점제도의 운용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건설기업의 벌점 축소 노력을 장려키 위해 경감 기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행 경감 기준인 ‘관리우수비율’의 확대, 그리고 주택건설 실적, 안전관리 활동, 녹색 건축 관련 인증 등 경감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선분양 제한을 불이익에서 제외하기 어렵다면 벌점 산정을 누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선분양 제한을 받는 기업들의 증가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벌점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실제로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행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되는 최저 기준 점수를 1점에서 3점 이상으로 상향시 증가 폭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넷째, 벌점제도 운영 목적과의 불일치, 주택 공급의 차질 및 주택건설업계 더 나아가 건설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분양 제한을 벌점제도의 불이익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우선하여 고려될 수 있음. 또한, 선분양 제한에 대해서는 기존 누계 평균방식을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다섯째, 선분양 제한 불이익은 주택 건설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부과받은 벌점만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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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김화랑. (2022).벌점으로 인한 선분양 제한의 합리화 방안. 이슈포커스, 2022 (1),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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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김화랑. "벌점으로 인한 선분양 제한의 합리화 방안." 이슈포커스, 2022.1(2022):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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