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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 시 채무불인수 추정규정의 개선방안

이용수 6

영문명
Measures to Improve the Presumption of Non-debt Acquisition when Acquiring Real Estate Belonging to a Spouse or Lineal Ascendant: Focusing on the Housing Acquisition Tax of Lineal Ascendant and Descendant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장보원(Jang Bowon) 박훈(Park Hun)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8권 제4호, 165~195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12.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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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4년 이후로 주택의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1∼3%)이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3.5%)보다 한창 낮아지다 보니, 배우자등으로부터 부동산, 특히 주택을 취득할 때 유상취득을 입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납세자와 처분청 간 다툼이 잦아지고 있다. 그런데 국세와 지방세의 추정규정을 동전의 앞뒤처럼 규정하면서도 그 입증의 방법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다 보니 이 다툼이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먼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서의 채무불인수 추정과 관련한 국세의 입증방법과 관련한 개정 연혁을 살펴보았다. 국세에서는 배우자 등의 채무 부담사실이 명백하고 동 채무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가 대가가 수반되는 유상양도로 보는 반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4-33-2 제4호), 본 규정을 답습한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는 유상취득의 입증방법으로 배우자 등의 채무 부담사실이 명백하고 동 채무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가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취득자의 소득금액 등의 증명이 추가로 수반되어야만 유상취득이 되는 것으로 해석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문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발생하였다. 주택의 취득세가 유상취득이냐 무상취득이냐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에는 유상취득 1-3%, 무상취득 3.5%와 중과대상인 경우에는 유상취득 1-3%, 무상취득 12%까지 세부담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배우자등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의 유상거래의 판단은 사실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과 동시에, 증여추정이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차용한 지방세법이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해석을 바꾸거나 필요하다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이에 지방세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이 “배우자등의 채무 부담사실이 명백하고 동 채무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로 명시하고, 부담한 채무를 사후에 변제하지 않는 등 종국적으로 유상취득세율(1-3%)의 부당한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적인 채무면제 등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과 연동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규정에 증여세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길을 입법적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영문 초록

Since 2014, the acquisition tax rate (1-3%) for paid acquisition of housing has been in full swing lower than the acquisition tax rate (3.5%) for free acquisition, and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disposition agencies have become frequent. However, while prescribing the estimation regulations of national and local taxes as before and after coins, it can be seen that the dispute is spreading rather than being resolved as the method of proof is interpreted differently. In order to find a solution to this problem, we first looked at the revised history related to the method of proving national taxes related to the estimation of non-acquisition of debt in the regulations on the donation of property transferred between spouses or lineal descendants. In the national tax, the fact of the spouse’s debt burden is clearly regarded as a paid transfer accompanying the payment (the proviso to Article 47(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7(11) of the Local Tax Act follows this regulation. This problem occurred in the same way in the donation of burdens between spouses or lineal descendants. In general, depending on whether the acquisition tax of a house is paid or free,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same fact that the judgment of the paid transaction of a house acquired by a spouse is very important in reality or borrow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In order to prevent the payment of the paid acquisition tax rate (1-3%) by specifying that “the debt burden of the spouse, etc. is clear and the payment of the debt” was paid for the acquisition of the real estate, etc., as in the Local Tax Act.

목차

Ⅰ. 서설
Ⅱ.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채무불인수 추정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의 취급과 입증방법 등 개정 연혁
Ⅲ.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에 따른 주택 취득세의 취급
Ⅳ. 직계존비속의 주택 취득세를 중심으로 채무불인수추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분석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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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원(Jang Bowon),박훈(Park Hun) . (2021).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 시 채무불인수 추정규정의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38 (4), 165-195

MLA

장보원(Jang Bowon),박훈(Park Hun)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 시 채무불인수 추정규정의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38.4(2021): 16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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