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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이연 방식의 재검토

이용수 5

영문명
Reconsidering the Method of Tax Deferral on Corporate Reorganizations: Focusing on “Asset Adjustment Accounts” in Qualified Mergers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임상엽(Yim, Sang Yeob)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1권 제2호, 171~201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6.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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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늘날의 세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에 당장은 소멸회사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되, 결국 그 세금을 나중에 존속회사에게 물리고 있다. 여기서 나중의 과세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미국법과 일본법은 단순히 소멸회사의 장부가액을 존속회사로 넘기는 방식(직접법)을 취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 법은 개별 자산․부채를 시가로 계상함과 아울러 그 미실현손익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잡는 복잡한 방식(간접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법의 이 방식은 어떤 뜻을 가진 것인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과연 꼭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식인가?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합병의 경우뿐 아니라 거의 모든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이연에서 우리 법이 일관되게 ‘간접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 주제를 정면으로 취급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그런 연구들조차도 이 방식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충실히 다루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법의 방식은 엄밀하게는 ‘직접법과 간접법의 병용’에 해당하는데, 그 최종적인 세금효과를 놓고 보면 직접법과 간접법은 전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법이 구태여 복잡한 방식을 취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1) 회계장부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 곧 세무조정의 방식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과 (2) 미실현이익을 명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어느 쪽의 해석론에 의하더라도 간접법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리 법도 간접법을 버리고 미국법이나 일본법과 같은 직접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단순히 소멸회사의 장부가액을 넘기는 방식을 취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합병에 국한되는 제안이 아니다. 다른 유형의 기업구조조정에서도 모두 단순한 직접법으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한다면 과세이연의 세금효과에는 거의 변화가 없으면서도 현재의 암호문과 같은 방대한 조문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좀 더 간단하고 알기 쉬운 조문들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영문 초록

In case of tax deferral on mergers, Korean law requires that the acquiring corporation should establish “asset adjustment accounts” on the acquired assets (“indirect method”). This method achieves exactly equivalent result of American or Japanese law’s basis carry-over (“direct method”) through still more complicated route. So, why does Korean law prefer the complicated method to the simple one? The indirect method can be regarded as a measure of reconciliation between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 or as a management tool of the unrealized gain. Either way, however, the indirect method is almost useless. Therefore, I propose that Korean law should abandon its complicated method, and switch to the direct method. Basis carry-over is an extension of the method of implicit tax deferral (the principle of historical cost) inherent in the realization principle, and it is a sufficient method to tax the unrealize gain later. My proposition is not confined to mergers. In all other corporate reorganizations, we should switch from the indirect method to the direct one. These amendments will drastically simplify the provisions.

목차

Ⅰ. 서론
Ⅱ. 과세이연의 일반적인 작동방식
Ⅲ. 장부가액을 승계하는 두 가지 방식:직접법과 간접법
Ⅳ. 우리 법에 대한 평가(1):세무조정 방식으로서의 간접법
Ⅵ. 결 론:간접법을 버리고 직접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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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엽(Yim, Sang Yeob) . (2014).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이연 방식의 재검토. 세무학연구, 31 (2), 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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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엽(Yim, Sang Yeob) .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이연 방식의 재검토." 세무학연구, 31.2(2014): 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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