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거주용 주택에 대한 과세의 새로운 접근
이용수 2
- 영문명
- The Necessity of Special Rules for the Taxation on a Principal Residenc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이동식(Dongsik Lee)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25권 제4호, 53~7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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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문제는 다른 나라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 왔다. 좁은 국토와 많은 인구라는 객관적 요소 이외에도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주기적인 부동산 가격급등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세제를 많이 이용하여 왔다. 그 반대로 부동산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실업문제, 소비문제 등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설업이 어려워지게 되면 그러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또 부동산세제를 손질하여 왔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부동산가격급등의 광풍 속에서 주로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세제를 다루었고, 현재의 이명박 정부는 건설경기와 부동산가격의 과도한 침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부동산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처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부동산세제를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소위 “투기대상”인 부동산을 주로 전제한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아주 중요한 생활의 필수재화이기도 하다.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상반된 두 개의 관점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접근을 요구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부동산세제를 주로 투기자산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하여 왔고, 부동산의 필수재화로서의 측면이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글은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생활의 필수재화로서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행 부동산세제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영문 초록
Taxation on real estate is always hot tax issues in South Korea. The main reason for that is instability of the real estate market. Housing and Land market were cyclically tumbled. On all such occasions the government used to adopt tax policy to boost the market or conversely calm down it. Whether the tax policy approach to the market was successful, is still disputable. If we talk about tax policy toward taxation on real estate, it usually focused on real estate as investment asset. But this article focus on the building owned by taxpayers for the purpose of theirs living. A residence is essential goods of human’s life. It must need some special rules for the tax treatment of taxpayer’s principal residence. In Korean Income tax we can see this kind of rules. According to Korean Income tax, gain realized on the sale of the limited houses is tax free. But there are no special rules under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In this article we insist that a special rule for the tax treatment of the residence house is necessary not only in Income tax, but also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목차
Ⅰ. 서론
Ⅱ. 생활의 필수재화로서 부동산의 의미
Ⅲ. 현행 세법상 생활의 필수재화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배려
Ⅳ. 외국의 입법례
Ⅴ. 현행 부동산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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