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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조선시대 잡세에 관한 연구

이용수 21

영문명
A Study on Miscellaneous Taxes in The Chosun Dynasty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오기수(Ki-Soo Oh)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5권 제3호, 101~136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9.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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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조선시대의 잡세에 관한 규정은 성종조에 집대성된 조선 최초의 법전 「경국대전」 호전의 어염조(魚鹽條)와 잡세조(雜稅條)에 규정된 이후 「속대전」․「대전통편」․「대전회통」 등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호전(戶典)에 규정되어 있었다. 물론 조선시대의 잡세는 이러한 법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 이외에도 지방 재원의 확보 등을 위하여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다. 조선후기의 이러한 잡세수입은 전체적으로 전세(田稅)의 29.6% 정도로, 국가재정의 기여도는 2%이지만 조세수입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본다. 이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서 징수한 잡세 수입에 대한 기록이 미비한 결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재의 잡세수입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실학자 유형원이 저술한 「반계수록」의 이러한 잡세에 관련된 내용은 조선왕조에서도 조세의 부과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면서 공평하게 행하여질 것을 요구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당시 이러한 조세부과 사상을 기초하여 조종에서는 잡세를 과세하였다고 본다. 「반계수록」에 따르면 조선시대 잡세 부과의 일반적인 목적은 농민이 농업을 버리고 상업이나 공업 등의 영리 행위에 종사하는 자가 많아질 것을 막으면서 전세와의 공평과세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과세대상의 범위로 백성들이 농업을 버리고 좇아갈 만한 것이 못되면 일체 세를 받지 말도록 하였으며, 세율에 대해서는 어장, 염분, 대장간과 같이 경상적인 이익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익의 다과에 따라 세의 경․중을 정하고, 이밖에 하천, 산림 등에서 세를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전세 10분의 1의 원칙에 의하여 세를 정하면 그 경, 중이 자연 고르게 될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조선시대 잡세를 부과하는 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는 조선시대의 잡세 는 대부분 과세대상이 불명확하여 과세표준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과세한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잡세의 경우 농업 이외의 상업과 공업 등에 발생하는 다양한 과세대상에 부과되는 조세이지만, 조세왕조 500년 동안의 경제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국가 재정을 충당하는 측면에서 전답 등 토지에 의존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조선시대의 조세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관리들의 전문성부족과 부정부패라고 볼 수 있는데 잡세의 집행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전세보다도 잡세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하여 탐관오리에 의한 가혹한 조세를 요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의 잡세는 전세(田稅)와의 공평을 위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원천과 과세대상에 대해 구애받지 않고 과세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농민들이 농업에서 이탈하여 상업이나 공업에서 경제활동 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부과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잡세에 대한 법과 규정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잡세의 유형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이 상이하고 통일성이 없어 잡세의 징수에 따른 부정부패가 발생할 밖에 없었다고 본다. 조선 500년 동안 국가의 세입을 전세에 의존하려는 조정의 조세정책은 홍수와 가뭄 등의 기후변화에 따라 매년 세수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여 항상 부족된 세입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의 국가의 위기를 맞이하였다고 본다. 조선왕조가 전세이외의 잡세를 과세하기 위한 체계적 조세제도로 통일된 과세대상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다면 조선후기 상업과 공업의 발달로 인한 국가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다고 본다.

영문 초록

Miscellaneous taxes at Chosun Dynasty can be defined as all taxes imposed by a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es except a land tax imposed on the farming land and converted tribute tax․ military tax. In the contents related to such the miscellaneous taxes in [Ban-Gye-Su-Rok] written by a realist Yu, Hyeongwon, it was requested that an imposition of taxes should be systematically and fairly done even at Chosun Dynasty. At that time, based on such the thought of tax imposition, the government seemed to impose the miscellaneous taxes. According to [Ban-Gye-Su-Rok], a general purpose of Chosun Dynasty’s miscellaneous taxes imposition was to impose the fair taxation to the land tax while preventing the increasing number of people who gave up the farming and engaged in the profit-making business such as a commerce or industry. As a range of taxation object, the government didn’t receive any taxes from farmers when the job was worthwhile. For ordinary profits from a fishing ground, saltpan and smithy, the government specified the tax rate by the importance of tax according to a sum of gain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pecified that when the government should receive the taxes from a river and forest, it determined the taxes according to 1/10 of land tax to adjust its importance. In conclusion, the miscellaneous taxes of Chosun Dynasty deemed to be fundamentally imposed regardless of the income source and taxation object, when people had incomes, for the fairness with the land tax. This tax seemed to be impos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farmers from doing the economic activity in the commerce or industry giving up the farming. However, because the applying tax rate was different by type of miscellaneous tax in the region and there was no uniformity as well as the lack of laws and rules on the miscellaneous taxes, the taxation system caused by imposition of miscellaneous taxes couldn’t help occurring. The government’s taxation policy that depended the national income on the land taxes for 500 years of Chosun Dynasty caused the big declination of tax revenues each year according to a climate change such as a flood and drought, so that Chosun Dynasty faced the national crisis due to the lack of tax revenues many times. Accordingly, if Chosun Dynasty could apply the uniform taxation object and tax rate as the systematic taxation system for imposing the miscellaneous taxes except the land tax, the national financial demand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Chosun Dynasty’s commerce and industry would be somewhat satisfied.

목차

Ⅰ. 서론
Ⅱ. 조선시대 잡세의 일반적 고찰
Ⅲ. 잡세의 유형과 재정수입
Ⅳ. 조선시대 잡세의 문제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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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수(Ki-Soo Oh) . (2008).조선시대 잡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5 (3), 1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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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수(Ki-Soo Oh) . "조선시대 잡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5.3(2008): 1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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