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13
- 영문명
- The Exemptions from Capital Gains Tax for the Agricultural Land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정연식(Yun Sik Chung)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12권 제2호, 281~31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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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인 자경농지감면 및 대토감면과 관련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부분의 분쟁은 납세자가 농지소재지에서 자경을 했다는 주장을 과세관청이 부인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특히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 또는 소득이 있는 자가 자경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분쟁이 더욱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들은 납세자들의 허위신청이나 증빙부족에 기인하는 면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감면 요건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 자경 여부를 사실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데에서 기인하는 면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자경농지감면 및 대토감면 제도와 관련하여 실무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감면요건 등의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 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경 요건과 관련해서는 상시종사, 농작업, 자기노동력 등과 같은 핵심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특히 인부의 작업시간, 임차한 기계작업시간 및 동일세대원인 가족의 노동력도 자기노동력으로 보도록 한다.
둘째, 농사의 특성상 지나치게 짧은 대토감면의 자경기간 요건(3+3년)을 5+5년 정도로 늘리되 감면 종합한도를 자경농지감면 수준인 매년 2억원, 5년간 3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선취득 후 양도의 경우 양도일 현재 신규취득 농지에서 자경하는 것도 인정하도록 하고, 이농인에 대한 자경 농지감면은 이농 후의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고 이농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감면 자체를 배제하도록 하며, 입대 전후로 일정 기간(예 : 1년) 이상을 재촌 자경한 청년의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한다.
셋째, 재촌요건과 관련해서는 직선거리 기준만 남기고 농지가 소재한 당해 시ㆍ군ㆍ구 및 연접 시ㆍ군ㆍ구 기준을 삭제한다. 그리고 직선거리 기준은 교통발달 등을 고려하여 현행 ‘20킬로미터 이내’에서 ‘30킬로미터 이내’ 등으로 다소 늘린다.
넷째, 농업과 축산업을 겸영하는 농촌의 현실과 축사부지를 농지로 인정하고 축산업자를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농지법 및 FTA체결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등을 감안하여 목장용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다섯째, 대토감면의 ‘경작상 필요’ 요건은 3+3년 자경을 할 경우 자동으로 충족되는 요건이므로 납세자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규정에서 삭제한다.
여섯째, 대토감면의 경우 신규취득 농지의 면적 및 가액 기준을 상향조정한다.
일곱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의 자경농지 확인기준에서 제시된 서류들로서는 자경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많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과 서식을 개정하고 납세자를 안내하며, 일정규모 이상 되는 농지소유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공무원이 현지조사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한다.
영문 초록
Many disputes arise between taxpayers and the tax offices regarding the exemptions from capital gains taxes for the agricultural land cultivated for more than 8 years, and for the agricultural land substitution. Most of the disputes arise from the tax offices’ denial for the tax-exemption requests by the taxpayers. Some disputes may result from the false requests by the taxpayers or deficit of the documents, others may result from the unclearness of the provisions and the lack of systems to verify whether the taxpayers farmed the land personally.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tax-exemption system for the agricultural land cultivated for more than 8 years and for the agricultural land substitution, and suggested some improvements as follow.
First, the concept of cultivation is ambiguous and in need of clarification. Especially ‘permanent farmer’, ‘farm work’ and ‘the labor of tax payer’ should be defined clearly.
Second, the tax -exemption for the agricultural land substitution shouldn’t be applied to the land not cultivated for more than 5 years, and the agricultural land newly acquired should be cultivated for more than 5 years. And the maximum amount of tax-exemption also should be raised from 100 million won for one year and for 5 years to 200 million won for one year and 300 million won for 5 years.
Third, the regulation that the tax-exemption applies to the taxpayers who live in Si, Gun, Gu or the connecting Si, Gun, Gu should be abolished. And the limitation of the distance in straight line might be lengthened more than 20 kilometers.
Fourth, the tax -exemption should be endowed to the land used for livestock raising.
Fifth, it is provided that the tax-exemption for the agricultural land substitution is applied only to the substitution by the agricultural need. But the taxpayer cannot get the tax -exemption if he does not farm the land personally for a certain period. So the agricultural need provision might be deleted in order not to cause a confusion.
Sixth, the area requirement and the price requirement for the new land acquired by substitution should be raised.
Seventh, it’s not easy to verify the taxpayers’ cultivation with the documents provided in the regulations. So, the regulations should be amended towards collecting as many as documents supporting taxpayer’s cultivation. And it should be compulsory for tax officer to study taxpayer’s cultivation on the spot.
목차
Ⅰ. 서 론
Ⅱ.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Ⅲ.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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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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