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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합법적 낙태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판단

이용수 292

영문명
Abtreibung und Meinungsfreiheit: Fokus auf Babycaust-Urteil in Deutschland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정애령(Jung Aeryung)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27호, 149~194쪽, 전체 4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8.30
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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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불법이 아닌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를 생명을 죽이는 “추악한 범죄자”로 부를 수 있을까, 전쟁시 정당한 명령에 따라 적군을 사살한 군인은 살인자인가. 독일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이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낙태시술의사를 홀로코스트와 비교하며 전단지를 배포하고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반낙태운동을 벌였다. 과거 낙태죄를 처벌하던 독일은 현재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부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조화를 위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친 후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법화된 낙태를 집단살해행위로 표현하며 특정 개인(의사)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본 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일법원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소개하고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까지 검토하였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2019년 4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적 규제가 강화되거나 혹은 약화되는 결정은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 과정에 있어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 및 논쟁은 허용되며,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다양한 생각과 의견에 대한 자유로운 개진은 타인의 인격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과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정 역시 여과없이 드러내게 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자,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다. 개인의 인격발현과 사회적 결정의 참여를 위해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바탕이 되는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역시 중요하다. 홀로코스트는 2차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을 지칭하는 말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합법적인 낙태시술을 한 의사 개인을 특정하여 인류역사상 참혹한 범죄로 평가받는 홀로코스트와 동일시하여 ‘살인전문가’, ‘베이비코스트’로 표현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형량을 위해서 표현의 대상이 공적 인물 또는 공적 사안인가, 표현의 내용은 사실의 적시인지 또는 의견의 진술인지, 발언의 목적은 무엇인지 등에 따라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표현을 함에 있어 사실적시와 의견표현의 명확한 구분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베이비코스트사안의 경우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낙태시술을 한다는 사실에 기반하지만 이에 대한 가치평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에 있어서는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역시 무제한 보장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 역시 다른 헌법상 법익과의 구체적 형량 아래에서 보장받는 것이고, 우리 헌법 제21조, 독일기본법 제5조,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그 한계로 적시한다. 독일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되 명예훼손적 표현이나 반민주적 표현, 그리고 유대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표현들을 규제하여 표현의 자유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조화시키고자 한다. 처벌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종신형으로까지 처벌될 수 있는범죄라는 표현은 의사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고, 증오와 폭력을 선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특정 개인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부작위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유럽인권재판소도 낙태를 살인으로 표현하는 것은 의사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영문 초록

Wie kann man Ärzten, die Abtreibungen vornehmen, klar machen, dass sie ein „scheußliches Verbrechen” begehen, obwohl sie straffrei bleiben? In Deutschland wurden Flugblätter verteilt, auf die Abtreibungsärzte mit dem Holocaust verglich. In Deutschland ist eine Abtreibung nach der Beratung innerhalb 12. Schwangerwoche nicht mehr rechtswidrig. In dieser Abhandlung werden Urteile für Konflikte zwischen Meinungsfreiheit und Beleidigung eines Abtreibungsarztes vorgestellt. Die Entscheidung, die rechtliche Regulierung aufgrund der Veränderung der Gesellschaft zu stärken oder zu schwächen, tritt ständig auf. In diesem Prozess sind freie Diskussionen, Kritik und Debatten erlaubt, und ist die Meinungsfreiheit in demokratischen Staaten wichtig. Aber die freie Debatten der verschiedenen Gedanken und Meinungen können auch den scheußlichen Angriff auf die Persönlichkeit anderer und das Hassgefühl gegen bestimmte Gruppen ohne Filter. Die Achtung auf Menschenwürde und Persönlichkeit ist das Endziel der Gewährleistung aller Grundrechte und der höchste Wert, den unsere Verfassung verfolgt. Der Schutz guten Rufes und der Privatsphäre, die die Grundlage für die Menschenwürde bilden, ist ebenso wichtig, wie die Meinungsfreiheit für die persönliche Entwicklung und die Beteiligung an sozialen Entscheidungen wichtig ist. Das deutsche Bundesverfassungsgericht hat entschieden, dass die Äußerung als “Kinder Mord” und “Babycaust” die Grenzen der Meinungsfreiheit überschreitet. Die Freiheit der Meinungsäußerung wird ebenfalls durch die konkrete Abwägung mit anderen Rechtsinteressen garantiert. Das heißt, dass die Ausübung dieser Freiheiten ist mit Pflichten und Verantwortung zum Schutz des guten Rufes oder der Rechte anderer verbunden. Die Reinfunktion und die Funktion der Meinungsfreiheit werden harmonisiert, indem sie diffamierende oder antidemokratische Ausdrücke und feindliche Ausdrücke gegenüber Juden oder Ausländern reguliert. Der EGMR entschied, dass Abtreibungen durch Ärzte nicht mit dem Holocaust verglichen werden dürften und dass die Umschreibung von Abtreibung als “Mord” nur dann zulässig ist, wenn klargestellt wird, dass es sich dabei um eine unjuristische Bewertung handelt.

목차

Ⅰ. 서론
Ⅱ. 독일 베이비코스트(Babycaust) 판결소개
Ⅲ. 합법적 낙태에 대한 반대표현의 법적 문제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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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애령(Jung Aeryung). (2021).합법적 낙태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판단. 인권법평론, (27), 14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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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애령(Jung Aeryung). "합법적 낙태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판단." 인권법평론, .27(2021): 14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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