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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정보(Behavioral Information)의 법적 개념, 규제의 현황 및 그 한계에 관한 소고

이용수 372

영문명
Study on the legal Definition of Behavioral Information, the current state of regulation and its issues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최란(Choi, Ran)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27호, 195~238쪽, 전체 4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8.30
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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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빅데이터(Big Data)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이용자들의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정보인 행태정보(Behavioral Information)를 수집, 분석, 이용하여 산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활용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무수한 정보들 가운데 온라인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보탐색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한편에서는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정보를 추적하여 수집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염려는 물론, 이에 대한 불쾌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호소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개인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행태정보들이 단순 데이터로서가 아닌, 축적과 결합을 통해 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행태정보가 직접 연결되는 등 행태정보 역시 개인정보와 다름없는 정보성 내지는 식별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 행태정보는 비식별 정보 내지는 식별성이 낮은 정보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러한 동태적 성격에 집중하게 되면, 행태정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무규제와 다름없는 자율규제의 상태인 지금과는 달리 행태정보 역시 엄격한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어 그 수집과 이용, 제공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검토해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판단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먼저, 행태정보의 법적개념 내지는 규제논의의 대상이 되는 행태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법적개념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개념을 어떻게 파악할지를 우리와 외국의 관련 규제책들을 바탕으로 살핀다. 이후 행태정보의 수집, 분석 및 이용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그 한계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드러난 한계-‘개인’만을 기초로 삼아서는, 그리고 정보자체의 식별성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서는 행태정보만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를 기초삼아 행태정보의 수집, 분석, 이용에 관한 규제의 출발점에 대한 소견을 밝히는 것으로 본 논문의 결론을 대신한다.

영문 초록

With the development of big data technology, there are many cases where behavioral information is used in industry. On the one hand, they value these uses positively, and on the other hand, they are concerned about a violation of privacy in that companies track their online activities for their own benefit. It may also complain of negative emotions such as discomfort and insecurity. The fundamental problem is that behavioral information can be identifiable through analysis and utilization. Existing behavioral information has been recognized as non-identifiable information, but if we focus on such dynamic properties, behavioral information may also be personal information. In that case, behavioral information should be subject to strict legal regulations. This is an important issu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needs to be solved first. First of all, what kind of behavioral information is legally problematic? Next, what is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is paper, we studied this based on the relevant regulations of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After that, we examined wheth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uld be applied and confirmed the issues. Based on the confirmed issues, We provided the starting point of regulation for the utilization of behavioral information in the big data era.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행태정보(Behavioral Information)에 대한 이해
Ⅲ. 행태정보의 성격 -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가
Ⅳ. 결론을 대신하여 - 바람직한 규제방향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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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란(Choi, Ran). (2021).행태정보(Behavioral Information)의 법적 개념, 규제의 현황 및 그 한계에 관한 소고. 인권법평론, (27), 195-238

MLA

최란(Choi, Ran). "행태정보(Behavioral Information)의 법적 개념, 규제의 현황 및 그 한계에 관한 소고." 인권법평론, .27(2021): 19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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