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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주특별법상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제한 기각결정(2018헌마444)에 대한 판례 분석

이용수 25

영문명
A Study on Constitutional Court s Case of Qualifications to be Elected as Education Members of Local Council on Jeju Special Act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저자명
고전(Ko, Jeon)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33권 제2호, 1~25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8.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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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 규정을 통한 주민의 공무담임권 제한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고 입법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헌재는 주민이 청구(2018.4.30)한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교육의원 후보자의 피선거 자격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조건)에 대한 공무담임권 침해 주장을 기각했다. 이 자격 제한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입법재량의 범위 내의 공무담임권 제한으로 보았다. 판례 논의의 준거로서 헌법상의 공무담임권 제한의 입법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평등권 침해 관련해서는 엄격한 심사척도인 비례성의 원칙을, 그리고 법규범과 법현실 간의 간극을 조명하는 교육법학적 접근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 제한의 입법목적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 일환으로서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일반 지방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 길을 열어놓고 있어 침해를 최소화했고, 교육의원제로 인해 확보되는 공익과 공무담임권 제한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어 기각결정을 했다. 다만, 교육의원제의 헌법적 가치나 제주특별법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특히, 선거결과 당선인의 특징이 교육계 고령의 기관장에 편중되고 최근 무투표 당선 증가로 기득권화가 우려되는 법 현실 측면에서 이 규정의 규범적 타당성 외에 사실적 실효성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교육경력자 후보로 기대되는 현직교사가 입후보 할 수 없는 이유는, 당선 후 사직 의무조건과 교육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선거 운동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 및 교육전문가에 의한 교육의원제의 실효성을 떨어트리고 특정집단에 편중케 하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현직교원 당선 후 휴직제 도입과 완전선거공영제 및 교육단체에 의한 매니페스토를 제언했고, 교육민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CCK’) case. This Case(2018 Heon-Ma 444) is a precedent for Article 66 paragraph 2 of the Jeju Special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JSA’). Namely, it is a CCK s Cases of Citizen’s Rights to hold public office(hereinafter referred to as ‘RPO’). The constitutional trial of this restrictions on eligibility as candidates(hereinafter referred to as ‘REC’) was brough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by Jeju civic groups. The criterion for judgment is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before the law. This Article 37② is the principle of limiting basic rights(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Act only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Even when such restriction is imposed, no essential aspect of the freedom or right shall be violated.). The main issue is whether the terms of more than five years of education or educational administrative experience(Article 66②) violate the Constitution. The CCK s all opinion decided that it was not against the Constitution, because this regulations of REC fall under the discretionary policy of the legislature.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is REC is to ensure Article 31(4) of the Constitution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The conclus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education members of local council system, which requires educational background, is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spirit and the Education-autonomy of JSA. Second, the relevant leave of absence rules should be changed so that ordinary young teachers can become education members of local council. Finally, the Jeju Provincial Council will be resisted by Jeju residents unless retired education officials are prevented from monopolizing the post of Education Members of Local council for life.

목차

Ⅰ. 서론
Ⅱ. 판결요지 및 판단의 준거
Ⅲ. 판례의 주요 쟁점 분석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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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Ko, Jeon). (2021).제주특별법상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제한 기각결정(2018헌마444)에 대한 판례 분석. 1. 교육법학연구, 33 (2),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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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Ko, Jeon). "제주특별법상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제한 기각결정(2018헌마444)에 대한 판례 분석." 1. 교육법학연구, 33.2(2021):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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