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효율적 소비자피해구제의 대안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용수 251
- 영문명
- Punitive damages as an alternative to efficient consumer damage relief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송혜진(Song, Hye-Jin)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8卷 第1號, 59~8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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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소비자피해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비자피해 사안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업자의 악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대형 소비자피해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소비자법제 영역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도입된 우리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실까지 주관적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가 있으나, 적어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비난받을 만한 주관적 악성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 및 기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무적 운용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정확한 예측가능성은 박탈되어야 하지만 기업활동의 위축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예측가능성의 확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징벌배상액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현행 3-5배의 상한 설정으로는 소비자피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그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적정한 범위의 상한을 설정하되, 법원의 재량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셋째, 남소의 가능성은 현재로서 희박하다고 할 것이며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소송유인이 거의 없는 소액다수의 피해에서 공익단체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남소우려를 불식하고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추정, 증명책임의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의 정당성 확보 등이 요구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만으로 실효성 있는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가 이루어진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비롯하여, 집단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비자단체소송의 활성화 등 관련 제도나 법리를 대상으로 다양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소비자피해구제에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various systems to appropriately respond to consumer damage issues are being conducted. In particular, voices are rising about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punitive damages whenever an incident occurs due to malicious torts of business operators. In order to introduce punitive damages from the viewpoint of efficient consumer damage relief, the following are the items to be considered. First, in order to admit punitive damages, it is essential to have subjective maliciousness that can be criticized by the perpetrator. Second, an appropriate upper limit must be so set that the function of the punitive damages can be properly exercised.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reduce the amount of damages 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 in order that it can be determined. Third, it would be said that the possibility of vexatiousness is slim as of the present. Rather, it is necessary to design punitive damages that the punitive damages can be effectively utilized. Finally,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consumer damage, it is required to estimate the amount of damage, change the responsibility for proof, and secure the justification of the punitive damages judgment. It is difficult to affirm that effective consumer damage prevention and relief can be achieved only by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When various discussions are made on related systems or law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the introduction of a collective damage compensation system, and the activation of consumer group litigation, we can expect a breakthrough in consumer damage relief.
목차
Ⅰ. 서론
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Ⅲ.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현황
Ⅳ. 효율적 소비자피해구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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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 소비자피해구제의 대안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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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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