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위탁매매에서 거래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 재구성
이용수 118
- 영문명
- Zur Rekonstruktion der Schadensersatzhaftung des Geschäftspartners beim Kommissionsgeschäft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이성범(Lee, Seong-Bum)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8卷 第1號, 169~19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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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법상 직접대리와 간접대리 사이에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 즉 직접대리의 경우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적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됨에 반해, 간접대리의 경우 간접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므로 법적 효과가 간접대리인에게 귀속되나, 계산은 간접본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에 간접대리에 있어서 형식적인 법적 지위와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상황이 분리된다. 이러한 간접대리의 대표적인 예로 상법상 위탁매매를 들 수 있다. 손해배상법의 도그마틱은 기본적으로 법적 형식이 경제적 실질에 직결되어 있음을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에 위탁매매의 구조는 부합하지 않는바, 위탁매매에 있어 위탁매매인의 거래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유책하게 이행하지 않은 때 그 손해배상책임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누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인지 판단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손해개념에 대한 논의와 결부되어, 위탁매매인과 거래상대방 사이의 계약관계를 기준으로 제3자인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인지와 관련되며, 만약 위탁자의 손해로 판단된다면 제3자손해의 전보 방안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하면서 본 논문은 위탁매매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Es gibt einen strukturellen Unterschied zwischen der unmittelbaren und der mittelbaren Stellvertretung. Während die Rechtsfolgen einer Willenserklärung, die der unmittelbare Vertreter abgibt oder empfängt, direkt und vollumfänglich in der Person des Vertretenen eintreten, schließt der mittelbare Vertreter im eigenen Namen, aber auf fremde Rechnung des Vertretenen ein Geschäft mit einem Dritten ab, aus dem er selbst berechtigt und verpflichtet wird. Bei der mittelbaren Stellvertretung werden die formelle Rechtsstellung und die materiell-wirtschaftliche Interessenlage voneinander getrennt. Das Kommissionsgeschäft im Handelsgesetzbuch ist ein Paradebeispiel für die mittelbare Stellvertretung. Die schadensrechtliche Dogmatik setzt grundsätzlich voraus, dass die formelle Rechtsstellung unmittelbar mit der materiell-wirtschaftlichen Interessenlage verbunden ist. Da dieser Voraussetzung die Struktur des Kommissionsgeschäfts zuwiderläuft, geht es bei der Pflichtverletzung des Geschäftspartners darum, wie seine Schadensersatzhaftung zu konstruieren ist. Vor allem kommt es darauf an, wem der Schaden entstanden ist. Im Zusammenhang mit der Diskussion über den Schadensbegriff handelt es sich darum, ob der Schaden dem Dritten, also dem Kommittenten, der außerhalb des Vertrags zwischen dem Kommissionär und dem Geschäftspartner steht, entstanden ist. Wenn die Entstehung des Drittschadens der Fall ist, lässt sich auch fragen, ob und wie der Drittschaden auszugleichen ist. Die vorliegende Arbeit behandelt die oben gestellten Fragen und versucht, die Schadensersatzhaftung des Geschäftspartners beim Kommissionsgeschäft sachgemäß zu rekonstruieren.
목차
Ⅰ. 위탁매매의 특징: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의 불일치
Ⅱ.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손해의 존부 문제
Ⅲ. 손해개념론에 기초한 손해의 존부 판단
Ⅳ.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탁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방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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