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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대리출산과 공서양속

이용수 96

영문명
Recognition of a Foreing Decision on Parentage of the Child Born through Surrogacy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권재문(Kwon, Jae-Moon)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6권 제1호, 271~303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3.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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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리출산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임에 따라 국제적 대리출산 즉 대리출산 금지국 국민인 의뢰부모가 대리출산 허용국 국민인 출산모를 통해 자녀를 얻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자녀의 법적 친자관계 결정 기준이 문제된다. 대리출산 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부모가 법적 부모가 될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대리출산 자체에 대한 가치판단과 이미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자녀의 친자관계 결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면 나아가 무엇보다도 아동의 복리 원칙을 적용한다면 예외적으로 의뢰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대리출산 허용국은 대체로 출산모가 법적 부모의 지위를 포기하고 의뢰부모에게 원시적으로 법적 부모의 지위가 귀속되는 것을 허용한다. 이로 인해 국제적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자녀의 친생자관계 결정에 있어서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 중 공서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판례는 ‘내국의 기본질서 내지 기본이념’인 친생자관계 결정 기준에 저촉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친생자관계의 명확성이 아동의 복리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승인을 거절하였다. 반면 독일의 판례는 승인 거절로 인해 아동이 법적 친자관계의 공백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승인을 인정하였다. 그 근거로 제시된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는 의뢰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실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항의 가족생활권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의뢰부모와 자녀 사이에 유전적 관련성이 있다면 자녀의 사생활권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친생자관계를 인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 친자관계의 성립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한다. 특기할 점은 첫째로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각국의 판례는 모두 ‘아동의 복리 원칙’을 근거로 각각 다른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아동의 복리 원칙이 가지는 의미를 다르게 파악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연혁적으로 볼 때 아동의 복리 원칙은 일반적 원칙이라는 성질을 가질 뿐이고 구체적 상황은 고려 대상일 뿐이다. 둘째로 각국의 판례는 모두 입양이라는 대안을 의식하고 있다. 다만 독일에서는 ‘구체적 상황’을 전제로 판단하여 입양이 아동의 복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친생자관계를 인정한 외국 재판 승인은 아동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고 결국 공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international surrogacy has become a convenient tool to infertility for those who would otherwise be hindered by restrictive national positive law. In regard to parentage of a child born thorough international surrogacy, it is common that the court of the country where the surrogacy is practiced makes a decision ruling that the genetic parents be parents of the child. According to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17,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rendered by a foreign court or a judgment acknowledged to have the same force shall be recognized, under limited requirements. the so-called Public Policy reguirement plays a critical role. to recognize a foreign judgments, the approval of such judgment should not undermine sound morals or other social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ight of the contents of such final judgment. Governments and Courts around the world have been confronted by the hard cases of whether to recognize a decision that takes place legally in another jurisdiction although it is contrary to their own laws. To find out the background of this situation, this paper will compare judical precedents of Gemany, Japan, and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heir potential impact on national regime. Regarding these decisions, this paper will argue that the ability of domestic authorities to regulate international surrogacy is substantially undermined. as far as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must prevail and the genetic tie between the parents and child is regarded as a gateway to a legal parentage.

목차

Ⅰ. 서언
Ⅱ. 외국재판의 승인과 공서 요건
Ⅲ. 국제적 대리출산과 공서의 의미
Ⅳ. 아동의 복리 원칙의 의미와 국제적 대리출산 사안에 대한 적용
Ⅴ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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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문(Kwon, Jae-Moon). (2021).국제적 대리출산과 공서양속. 경희법학, 56 (1), 27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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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문(Kwon, Jae-Moon). "국제적 대리출산과 공서양속." 경희법학, 56.1(2021): 27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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