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ʻ도촬행위ʼ 처벌규정의 도입 필요성 및 그 내용에 관한 고찰
이용수 183
- 영문명
- Untersuchung zur Einführung einer Regelung zur Bestrafung von unbefugten Bildaufnahmen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신상현(Shin, Sang-Hyun)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70호, 80~117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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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오늘날 휴대폰의 소지가 일상화되고 누구나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촬영자의 도촬행위 및 그에 이어지는 촬영물의 유포행위가 촬영대상자의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를 극심하게 침해하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단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민사상으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침해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 더군다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 형태의 도촬행위는 현행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독일을 비롯한 여러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보면, 위법하게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하는 행위, 타인의 음성을 청취・녹음하는 행위, 타인의 모습을 촬영・유포하는 행위 등을 ‘사적・비밀영역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죄’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서 일괄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및 초상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형태의 도촬행위 사례들을 형법 제316조와 제317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경우와 상응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의 사적 장소에 있는 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상태하에 있는 자 또는 사망한 자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의 반포 등을 하는 행위를 형법상 명문으로 금지해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많은 외국의 입법례처럼 동일한 유형의 보호법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을 모두 형법전에 직접 규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ufgrund des technischen Fortschritts von Handy-Kameras und der Möglichkeit, dass jeder irgendwo sowie irgendwann online zugreifen kann, wird das Recht am eigenen Bild von abgebildeten Personen durch heimliche bzw. unauffällige Bildaufnahmen erheblich verletzt. Diese Beeinträchtigungen lassen sich jedoch durch ein zivilrechtliches Reagieren nicht effektiv ausgleichen. Darüber hinaus sind nach geltendem Recht die sonstigen Verhaltensweisen der Bildaufnahmen, für die § 14 ‘Gesetz zur Bestrafung von Straftaten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nicht gilt, von der strafrechtlichen Bestrafung ausgeschlossen.
Berücksichtigt man die Gesetzeslagen in anderen Ländern, kann man richtigerweise merken, dass strafbare Handlungen wie eine unbefugte Öffnung von verschlossenen Schriftstücken, ein unbefugtes Abhören oder Aufnehmen von nichtöffentlichen Gesprächen, eine unbefugte Bildaufnahme von anderen Personen usw. in die Kategorie der “Verletzung des Privat- und Geheimbereichs bzw. der Persönlichkeitsrechte” einbezogen sind.
Zum effektiven Schutz des Rechts auf Privatsphäre und des Persönlichkeitsrechts von Bürgern sind daher die Bildaufnahme in bestimmter Gestalt sowie deren Verbreitung oder Veröffentlichung strafrechtlich zu sanktionieren. Beispielhaft dafür zu nennen ist die unbefugte Bildaufnahme von anderen Personen, welche sich in einem privaten Raum wie einer Wohnung befinden; welche der Gefahr ihres Lebens oder Körpers ausgesetzt sind und sich selbst nicht retten können; oder welche verstorben sind. Erwägenswert ist es letztendlich, alle betreffenden Regelungen ins Strafgesetzbuch einzufügen.
목차
Ⅰ. 문제 상황
Ⅱ.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법익인지 여부 – 헌법상의 근거
Ⅲ. 외국의 입법례
Ⅳ. 처벌규정의 도입방안
Ⅴ. 관련문제
Ⅵ. 나오며
※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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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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