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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ʻ주거ʼ에 대한 제한적 해석론

이용수 88

영문명
Restrictive Interpretation on ʻInfringing into Dwelling-Houseʼ in 「Special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Article 3, Paragraph 1 -Revisitation on Korea Supreme Court, 2003. 5. 30, 2003do1256 Decision -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한병기(Han, Byung Kee)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70호, 357~390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3.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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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상판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은 형법각론과 성폭력처벌법에서 일명 Leading Case로 분류되는 판결 중 하나로, 매우 오래된 판결이지만 구성요건의 해석론에 관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는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피해자가 앉아있던 공공화장실의 용변칸이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공공화장실의 용변칸에 침입하여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당해사건의 피고인을 주거침입강간치상죄로 의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조명’ 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가능하다. 먼저 대상판결의 원심과 대법원 판례 모두, 공공화장실의 용변칸이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주거’라는 문언해석에 비추어 보거나,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성적목적으로 침입한 경우를 ‘별도로’ 구성요건화하여 처벌하는,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존재를 고려할 때, 공공화장실의 용변칸을 더 이상 주거침입죄의 ‘주거’또는 ‘방실’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설령 공공화장실의 용변칸 역시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현행판례의 확장된 해석론이 타당하다고 전제하더라도, ‘주거침입죄’라는 기본범죄의 구성요소인 주거에 대하여 확장된 해석론을, 법정형이 훨씬 상향된 결합범인 ‘주거침입강간죄’의 주거의 해석론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검토를 요한다. 특히 대상범죄가 과잉입법으로 인하여 법정형이 지나치게 상향된 결합범일 경우, 기본범죄에 대한 확장된 해석론을 결합범에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형벌체계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합범의 구성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연혁적 분석을 고려할 때도 대상판결의 해석론은 타당하지 않다. 연혁적으로 볼 때 해당 조문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이른바 ‘가정파괴범’들을 엄단하기 위하여 추진된 입법으로, 이러한 입법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본범죄인 주거침입죄에 대한 확장된 해석을 결합범인 주거침입강간죄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국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 피고인이 기본범죄 행위인 주거침입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또한 제한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자기책임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 형사법의 새로운(新) 동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Korea Supreme Court case 2003Do1256, sentenced on May 30 2003 is the case about defendant tried to infringe into the public female toilet on which the victim was sitting, for sexual crime purpose. Under the premise that public female toilet on which the victim was sitting can be construed as ‘Dwelling House’ in criminal law, in this case The Korea Supreme Court reached to conclusion that 「Special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Article 3, Paragraph 1, which severly punishes the criminal who infringe into victim’s dwelling house and sequentially commits sexual crime, should be applied in this case. However, considering the lexical meaning of ‘Dwelling House’ and 「Special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Article 12 which was newly enacted in 2012, invading into public female toilet can not be equally treated as invading into personal resident. Also, even though invading into occupied public toilet can be equally treated as invading into personal resident in 「Criminal Law」 perspective, this does not transcendentally mean that 「Special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should also follow this legal interpretation as statutory punishment of 「Special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is way more harsher than 「Criminal Law」 . Finall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real purpose of 「Special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Article 3, Paragraph 1 which was first enacted in 1994 was to severely punish so called “The Home-destroying Criminals”, in this case the meaning of Dwelling House should be restrictively interpreted.

목차

Ⅰ. 대상판결의 소개
Ⅱ. 평 석
Ⅲ. 글을 맺으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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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한병기(Han, Byung Kee). (2021).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ʻ주거ʼ에 대한 제한적 해석론. 형사법의 신동향, (70), 357-390

MLA

한병기(Han, Byung Kee).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ʻ주거ʼ에 대한 제한적 해석론." 형사법의 신동향, .70(2021): 35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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