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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노인학대 신고의향 영향요인

이용수 823

영문명
Associative Factors of Intention to Whistleblow Elder Abuse by Workers of Day and Night Care Facitilites: Comparison of Internal and External Whistle-blowing
발행기관
한국노년학회
저자명
이현민(Hyun Min Lee) 이미진(Mi Jin Lee)
간행물 정보
『한국노년학』제40권 6호, 1243~1266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2.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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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7년 노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합리적 행동이론의 확장된 모델을 근거로 신고태도, 주관적 규범, 과거경험, 사전지식을 독립변수로 정하여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노인학대 신고의향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노인학대 신고는 기존의 외부형 고발에 조직 내 보고체계인 내부형 고발을 포함하여 고발 개념을 확장하여 분석하였다. 주요연구결과를 보면, 내부·외부고발형에 비해 내부만 고발하는 종사자는 신고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부정적이고, 내부고발경험이 많았지만외부고발경험은 많지 않았다. 또한 노인학대의 원인이 노인에게 있으며, 시설·제도요인에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학대 신고지식은 낮은 수준이었다. 외부만 고발형은 내부·외부고발형에 비해 신고태도가 높지만, 주관적 규범은 부정적이었다. 내부 고발경험은 많지 않고, 외부고발경험은 높은 특성을 보였다. 또한 노인학대신고지식이 내부·외부고발형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고발형은 내부·외부고발형에 비해 신고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부정적이고, 내부와 외부 고발경험이 적으며, 노인학대심각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았다. 또한 미고발형은 노인학대의 원인이 시설·제도요인에 있다는 인식도 낮았고, 신고지식도 낮은편에 속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 시설내 신고를 지지하는조직문화 개선과 노인학대의 원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증진, 신고지식의 확산 등 관련 정책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Guided by the extended model of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this study hypothesized reporting attitudes, subject norms, past reporting experiences of elder abuse, and prior knowledge would affect intention to whistleblow elder abuse by workers of day and night care facilities. As a result, attitude toward reporting elder abuse, subjective norms, past experiences, and prior knowledge were found to affect all dependent variables. The reporting attitudes of elder abuse, the subjective norms and prior knowledge were the main factors that increase the possibility of internal and external whistleblowing.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d implications to raise effectiveness of mandatory reporting system of elder abuse and highlighted significant change of workplace culture which might support internal and external whistleblowing of elder abus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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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현민(Hyun Min Lee),이미진(Mi Jin Lee). (2020).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노인학대 신고의향 영향요인. 한국노년학, 40 (6), 1243-1266

MLA

이현민(Hyun Min Lee),이미진(Mi Jin Lee).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노인학대 신고의향 영향요인." 한국노년학, 40.6(2020): 1243-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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