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과잉 경찰 물리력 사용 현장에서의 동료 경찰관 개입 의무에 관한 연구

이용수 182

영문명
A Study on Police Duty to Intervene in Excessive Use of Force Situations: A Focus on Criminal Liability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저자명
이훈(Lee, Hoon)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9권 3호(특별호), 187~213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8.31
6,0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난 2019년 11월부터 경찰청이 시민의 인권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찰관의 과잉 물리력 사용을 억제하면서도 엄정한 법집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제정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본격 시행에들어갔다. 이 규칙에는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 등 현장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 시 반드시준수하여야 하는 3대 기본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조직 내부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동료 경찰관의 비위행위를 서로 묵인하는 소위 ‘침묵 코드(Code of Silence)’가 작용하는 경우 경찰 물리력 사용 현장에서 대상자 이외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과잉 물리력 사용을 방지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수의 미국 경찰관서에서는 경찰 물리력 사용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의 과잉 물리력 사용을 목격하는 때에는반드시 개입하여 과잉 물리력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직무상 의무(duty to intervene)를 부과하고 이를 경찰 물리력 사용 가이드라인에 포함하기에 이르렀다. 개입 의무는 경찰의 과잉 물리력 사용을 억제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는반면, 경찰관에게 동료 경찰관의 행동까지 통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는점에서 일선 경찰관의 거부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잉 경찰 물리력을 사용하는 동료 경찰관의 행위를 제지하는 개입 의무가 우리나라 현행법체계에서도 이미 기대되고 있는 것이라면 일선 경찰관들의 수용도는 현저히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형법」상 독직폭행과 직무유기죄를중심으로 동료 경찰관의 과잉 물리력 사용을 제지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있는 형사책임 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법 규정상 경찰관이 동료경찰관의 과잉 물리력 사용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 형사적 책임이 부과될 수있다는 점에서 개입 의무는 향후 우리나라 경찰의 새로운 물리력 사용 원칙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영문 초록

The new police use of force guideline in the Korean Police Agency has been in force since November 2019 as a countermeasure to protect civil rights as well as to strictly enforce law. The guideline includes the three major principles regarding proper use of police force, represented by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proportionality between subject resistance and levels of police force”, and “de-escalation”. Nevertheless, the “code of silence” within the police department may prevent police officers from uncovering fellow officers’ use of excessive force as it is often the case when police officers are the only witnesses during the encounter with citizens. In this regard, a great deal of police departments in the United States have added “duty to intervene” to their use of force policies that requires officers to intercede so as to prevent the use of unreasonable force. Nevertheless, the adoption of duty to intervene in the Korean Police Agency may be confronted with a great reluctance to fully enforce the principle. Therefore, the current study focused on the issue that police officers failing to intervene to prevent fellow officers from using excessive force can be criminally charged under the current criminal statute in the country. Upon review, the current study found that Korean police officers can be accused of aiding assault and dereliction of duty.

목차

Ⅰ. 서론
Ⅱ. 논의의 배경
Ⅲ. 과잉 물리력 사용 방치 행위의 현행법상 처벌 가능성
Ⅳ. 과잉 물리력 사용 상황 개입 의무 도입 선결문제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훈(Lee, Hoon). (2020).과잉 경찰 물리력 사용 현장에서의 동료 경찰관 개입 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9 (3(특별호)), 187-213

MLA

이훈(Lee, Hoon). "과잉 경찰 물리력 사용 현장에서의 동료 경찰관 개입 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9.3(특별호)(2020): 187-21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