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원자력의 잠재적 위험 대응에 대한 국가별 비교
이용수 153
- 영문명
- A Comparison of Response to Potential Risk of Nuclear Power Plants in Major Countries: Focusing on Whistleblowing System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진상현(Jin, Sang Hyeon)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25권 제2호, 235~25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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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에서도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에서 발생했던 지진으로 인해 자연재해 관련 사고의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게다가 2012년 고리 원전의 정전 사고은폐뿐만 아니라 2013년까지 계속된 위조부품 논란으로 인해 잠재적 위험요인의 통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원자력 관련 부정·부패를 잠재적 위험요인이라는 관점에서 주요국의 대응 체계를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을 포함한 원전 보유국의 원자력 안전 관련 내부고발제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일본은 내부고발제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집행 실적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반면에 유럽의 경우에는 영국과 프랑스처럼 국가별로 자국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내부고발제를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이들 원전 보유국 가운데 내부고발제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공개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독립 규제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립된 것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였기 때문에, 역사와 경험이 짧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게다가 미국과 비교했을 때, 내부고발 관련 현황, 처리 실적,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 정보 공개 등에서 상당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유관 부처인 노동부 및 사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미흡한 수준이었다. 결론적으로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내부고발 관련 제도 및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영문 초록
Since the accident of Fukushima in 2011, Koreans have had concerns on safety related to nuclear power plants. In fact, the probability of severe accidents in Korea has increased owing to two earthquakes of Gyeongju in 2016 and Pohang in 2017. Moreover,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about potential risk after the scandals of the incident concealment in 2012 and counterfeit components in 2013.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compare the responses to potential risk of nuclear power plants in major countries. Particularly, it focuses on whistleblowing system. As a result of comparison, although Japan introduced whistleblowing system, the performance and related statistics are not properly released. In Europe, the countries such as England and France have developed their own whistleblowing system. Among them, the United States is most exemplary because its whistleblowing system is well organized and information is actively disclosed. On the contrary, Korea has short history and insufficient experience related whistleblowing. In addition, it needs to release performance, statistics, and details on severe incidents. And cooperation with other departments is necessary either. I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Korea should strengthen whistleblowing system and cultural settlement to solve these potential risk of nuclear power plants.
목차
Ⅰ. 서론
Ⅱ. 원자력의 실현 위험과 잠재 위험
Ⅲ. 내부고발 제도 개요 및 선행연구 검토
Ⅳ. 주요국의 원전 관련 내부고발제 비교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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