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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의무적 선거참여제도의 헌법적 정합성

이용수 603

영문명
Constitutional Consistency of Compulsory Electoral Participation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최장현(Choi, Janghyu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2권 제1호, 85~116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4.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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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세계적으로 투표율이 하락하면서 국민주권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주의국가들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낮은 투표율로 고민하고 있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의무적 선거참여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또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긴박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감속에서 본 논문에서는 선거참여의 법적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에 합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의무적 선거참여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관해보고, 다음으로 그 헌법적 정합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거에 참여할 의무가 통상적으로는 윤리적, 도덕적, 정치적 의무에 머물 수도 있겠지만, 민주주의의 존립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른 경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법적인 강제를 통해서라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의무적 선거참여제는 단지 투표소에 나타날 것을 강제할 뿐이고, 사실상 비밀투표가 보장되고 자유로운 상황에서 투표할 수 있고 입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면, 투표참여를 강제하고 이의 위반에 대해 벌금 등의 제재를 가하더라도 유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투표소에 나타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자유의 제한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비례의 원칙에 따라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In a democratic state, the input from citizens is a fundamental factor of its legitimacy. Political participation empowers the citizens and democratizes the representative institutions. On the contrary, abstention distorts the principle of majority representation and low voter turnout is a serious democratic problem. Therefore, voting has been considered a moral imperative for centuries, in other words a civic duty. That compulsion of any kind limits individual freedom cannot be denied, but the duty to vote entails only a very minor restriction.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compulsory voting does not mean an actual duty to cast a valid ballot; all that needs to be required is for citizens to show up at the polls. At that point, citizens may choose to refuse to vote: the right not to vote remains intact. Moreover, compulsory voting entails a very small decrease in freedom compared with many other problems of collective action that democracies solve by imposing obligations. It must also be remembered that nonvoting is also selfish and immoral. A system of compulsory voting for those of majority age does not violate the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and right to voting in the Constitution, provided that electors are free to hand in a blank or spoiled ballot.

목차

Ⅰ. 서 론
Ⅱ. 의무적 선거참여제 개관
Ⅲ. 의무적 선거참여제의 헌법적 정합성 검토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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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현(Choi, Janghyun). (2012).의무적 선거참여제도의 헌법적 정합성. 법학논총, 32 (1), 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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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현(Choi, Janghyun). "의무적 선거참여제도의 헌법적 정합성." 법학논총, 32.1(2012): 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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