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종교적’ 관점에서 본 변호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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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Legal Ethics from Religious Perspective ― Focusing on the Lawyer・Client Relationship ―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송시섭(Song, Si Seob)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0권 제1호,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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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변호사들은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각자의 종교적 배경이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다만 이 논문은 실증적, 경험적, 통계적 자료를 통한 분석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종교적 신념의 배경이나 기초가 되는 교리, 신념체계, 경전 등에 기초한 이론적 접근이며,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의 논의를 소개하는 차원의 기초적인 수준의 논문임을 밝혀둔다. 변호사의 직업윤리 영역에 변호사 개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신조가 도입되고, 그에 따른 직업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현재의 법조윤리 규정체계만으로는 이윤추구의 거대한 파도와 고용된 총잡이로서 공평과 정직의 가치들을 지켜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안타깝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미국에서 시작된 ‘종교적 법률실무’ 운동 내지는 ‘종교적 법조윤리’가 규정해석중심으로 메말라 가는 법조윤리영역에 새로운 생기를 조금이라도 불어넣을 수 있다면, 그리하여 새롭게 법조윤리가 법률학 분야의 중심에서 재조명받을 수 있다면 그로 인해 다소간의 혼란이나 생소함, 어색함 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를 감수할 수 있는,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불편함이라고 불러도 좋지않을까 한다. 그리고 이러한 파도가 지난 후에는 좀 더 선명한 목적지가 눈에 들어올것이라 생각한다. 그 섬은 최소한 각 종교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사회 각 영역의 소수자들의 존중받으며, 공익의 대변자 지위가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로도스가 될 것이라 희망한다.
영문 초록
Lawyers have a variety of religious backgroun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hese individual religious backgrounds can affect the process of meeting clients as lawyers. However, it is a theoretical approach based on doctrines, belief systems and scriptures that are the basis of each religious belief rather than an analysis through empirical, empirical, and statistical data, and it is a basic level of paper that introduces foreign discussions on this field. I agree that there may be strong resistance to the introduction of individual lawyers religious beliefs and beliefs in the field of professional ethics and to the subsequent professional judgment. Nevertheless, it is regrettable that the current legal ethics regulation system alone does not protect the values of fairness and honesty as a hired gunman. If the “religious” legal ethics that started in the U.S. can breathe a little new life into the dried atmosphere due to regulation centered interpretation of legal ethics domain, so that if legal ethics can be re-lit in the center of the legal field, it can be called an inconvenience that can be tolerated, even if there are some confusion, unfamiliarities, and awkwardness. And after these waves, I think a clearer destination will come into sight. We hope that at least the conflict between religions will be resolved, and that it will be a vivid resurgence of a lawyer for the public interest at that Island.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종교적 관점에서의 변호사윤리 조명
Ⅲ. 국내에서의 종교적 법률실무에 대한 개략적 고찰
Ⅳ. 구체적 사례와 해결방안
Ⅴ. 반론과 향후 전망
Ⅵ.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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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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