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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의 문제

이용수 532

영문명
Problematik der Verjährungsfrist der Bürgschaftsschuld mit Rücksicht auf Verjähurngsfrist der Hauptschuld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화(Hwa KIM)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7권 제4호, 157~180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11.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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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주채무의 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의 급부의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로서 일정한 급부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증채무와 관련하여서 적용되어야 할 소멸시효의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보증채무 자체가 일정한 급부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주채무와의 관계에서 부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채무와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민법은 제440조에 명문의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 자체가 보증채무에 적용되어야 할 소멸시효의 기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증채무에 적용되어야 할 소멸시효의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채무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2가지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첫째는 보증채무는 보증인과의 독자적인 계약을 통하여서 발생한 채무로서 주채무와는 다른 독립적인 채무이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간도 독립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보증채무는 기본적으로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채무이므로 주채무의 시효기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견해이다. 첫번째 견해를 취한다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시효기간과는 상관없이 그 보증채무 자체의 성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10년의 민사시효와 5년의 상사시효의 기간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에 반하여 두번째 견해를 취하게 된다면 보증채무는 그 자체로 일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에 적용될 소멸시효 기간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서 보증채무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도 결정되게 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주채무 자체가 단기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다. 주채무가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보증채무는 어떠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특히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채무는 그 채무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보증채무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자적인 채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주채무의 모든 채무 내용 및 성질에 부종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독립적인 채무로서 독자적인 채무내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채무의 내용을 확보하는 틀로서 기능하므로 주채무가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증채무 자체가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증채무는 보증채무 자체의 성질로서 독자적으로 그 시효기간이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채무의 시효기간 보다 긴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간의 시효기간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넓게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Der Bürger verpflichtet sich für die Leistung der Hauptschuld, deswegen bestimmt sich der Leistung der Bürgschaftsschuld nur nach der Leistung der Hauptschuld. Im derartigen Bezugsnahme besteht die Akzessorietät der Bürgschaftsschuld. In diesem Zusammenhang fragt sich die Frist der Bürgschaftsschuld. Dies besteht darin, ob die anzuwendende Frist der Bürgschaftsschuld nach der Frist der Hauptschuld geregelt werden soll. Dafür liegen zwei gegüberstehende Ansichten vor. Der herrschende Ansicht setzt Akzent darauf, dass die Bürgschaftsschuld eigene Schuld ist, die sich von der Hauptschuld unterscheidet. Aus diesem Grund soll die Frist der Bürgsschaftsschuld nach eigene Charakter der Schuld entschieden werden. Demnach wird für Bürgschaftsschuld eine der beiden Verjährungsfrist, also zehnjährige Verjähungsfrist als normale zivilrechtliche Verjährungsfrist oder fünfjährige Frist als handelsrechtliche Verjährungsfrist, angewendet. Nach der Gegenmeinung soll die Verjährungsfrist der Hauptschuld auch für die Bürgschaftsschuld Anwendung finden. Darüber hinaus entsteht die Schwierigkeit im Bezug auf Anwendbarkeit der kurzfristigen Verjährungsfrist. Es stellt sich die Frage, ob die Bürgschaftsschuld auch kurzfristig verjährt werden soll, falls die Hauptschuld unter der Anwendung der kurzfristigen Verjährungsfrist steht. Wenn man der ersten Meinung folgt, kann die kurzfristigen Verjährungsfrist nicht für die Bürgschaftsschuld angewendet werden, weil sie nur für derjenige Schuld anzuwenden ist, die im Gesetz geregelten bestimmten Inhalt hat. Da die Bürgschaftsschuld keinen eigenen Inhalt besitzt, gibt es keine Möglichkeit, kurzfristigen Verjährungsfrist angewendent zu werden. Nach dieser Ansicht besteht das Problem, dass die Bürgschaftsschuld über die längere Verjährungsfrist verfügt, als die Verjährungsfrist der Hauptschuld. Dieses Ergebnis ist schwer zu akzeptieren. Meiner Meinung nach kann dieses Problematik mit Hilfe der Annamhe der implizite Vereinbarung zwischen dem Gläubiger und dem Bürgen gelöst werden. Wenn die implizite Vereinbarung der Parteien über die für Hauptschuld anzuwendende kurze Verjährungsfrist großzügig angenommen werden kann, findet derartige kurze Verjährungsfrist auch für die Bürgschaftsschuld aufgrund der Vereinbarung der Parteien, nicht der Regelung der kurzfristigen Verjährungsfrist.

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쟁점 및 검토의 소재
Ⅲ. 우리민법 제440조의 의미에 관한 고찰
Ⅳ.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의 결정 방법에 관한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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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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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Hwa KIM). (2017).주채무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의 문제. 법학논총, 37 (4), 15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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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Hwa KIM). "주채무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의 문제." 법학논총, 37.4(2017): 15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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