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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대한 링펜스 금융규제 입법의 타당성 여부와 비용편익에 관한 연구

이용수 307

영문명
Costs and Benefits Analysis on the Ring Fencing Financial Regulation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병태(Byung-Tae Kim)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7권 제4호, 229~256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11.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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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링펜스(ring fence)는 금융계약의 ‘거래조건’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이제 ‘금융규제’의 수단으로 확대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링펜스 방식의 규제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유틸리티 회사와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다. 금융부문에서는 국제사회의 금융안정을 위한 노력에 발맞추어 개별국가들 역시 대대적인 금융구조개혁을 단행하고 있으며 링펜스 금융규제가 새로운 규제방식으로 부각되어 영국과 미국은 최근의 금융개혁에서 링펜스 방식의 금융규제를 대표적으로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미국에서는 과거 ‘글라스 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을 거쳐 현재 ‘볼커룰(Volcker Rule)’의 입법을 통하여 그리고 영국에서는 ‘비커스 보고서(Vickers Report)’에 따른 링펜스 규제입법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영업범위에 대한 규제를 이전보다 더욱 강화시키며 링펜스 방식의 규제를 보다 확대시켜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요국가의 금융규제 변화의 움직임과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 이러한 주요 국가들의 링펜스 규제 방식에 의한 금융규제에 대한 국내의 입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따라서 링펜스 금융규제의 기능과 규범적 효력에 관한 입법적 검토뿐만 아니라 링펜스 금융규제 방식의 비용과 편익 역시 별도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입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링펜스 금융규제의 입법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한다면 미국과 영국의 사례 검토가 도움이 된다. 미국의 경우 글라스 스티걸법과 볼커룰에서 구현된 링펜스 금융규제를 살펴보면, 링펜스 금융규제가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시장실패와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편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부 기능은 링펜스 금융규제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상쇄되어 버린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회사별로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영국의 비커스 보고서에 의한 링펜스 금융규제를 살펴보면, 한편으로 링펜스 금융규제의 이행에 따르는 비용과 개별 영국은행들의 규제 이행비용이 산술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과거 구제금융 등의 비용과 비교하면 링펜스 금융규제의 이익이 산술적으로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링펜스 금융규제는 상당히 의미있는 규제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편익을 완전히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금융서비스시장의 완전한 구조조정 없이 은행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불완전한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완전히 방지하는 링펜스 금융규제의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링펜스 금융규제의 규범적 효력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긍정적인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글로벌 규제나 외국의 입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국내의 금융환경에 맞추어 금융규제 개혁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비용과 편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그 속도와 강도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While a ring fence is traditionally the type of a technical contract condition in financial transaction, the ring fencing financial regulation is now recognized as a regulatory solution for problems in banking & finance and public utilities. For example, the financial functions and conceptual foundations of ring-fence are founded in the Vickers Report of England and the Glass-Steagall Act & the Volcker Rule of the U.S. In regulatory perspective and financial context, the term ring fence can well be understood as legally deconstructing a firm to reallocate more optimally and reduce risk. The ring fencing regulation in financial area can help to protect certain publicly beneficial activities performed by financial institutions, as well as to mitigate or reduce systemic risk and the too-big-to-fail problem inherent in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The ring fence’s reallocation of risk may raise important normative questions about when and how it should be used as a regulatory tool.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hose ques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ring fence regulation’s potential costs and benefits. The competing costs and benefits of using the ring fencing financial regulation, however, will be highly complex. Not only would they depend, among other things, on the ways in which the ring fencing financial regulation is structured, but they also would have to be compared to the costs and benefits of other regulatory approaches in order to mitigate systemic risk. Even though Korea needs to consider the ring fencing financial regulation for the regulatory solution to a wide range of financial and business problems, it should also consider the costs and benefits caused by the ring fencing financial regulation. In turn, this paper emphasizes in conclusion that if the ring fencing financial regulation is not structured carefully in its application to Korean banks it might inadvertently undermine efficiency and externalize costs.

목차

Ⅰ 서론
Ⅱ. 링펜스 금융규제의 외국 사례와 기능
Ⅲ. 링펜스 금융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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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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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Byung-Tae Kim). (2017).은행에 대한 링펜스 금융규제 입법의 타당성 여부와 비용편익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7 (4), 229-256

MLA

김병태(Byung-Tae Kim). "은행에 대한 링펜스 금융규제 입법의 타당성 여부와 비용편익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7.4(2017): 22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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