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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자동주행차에 대한 제조물관찰의무

이용수 224

영문명
Produktbeobachtungspflicht für automatisierte Fahrzeuge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진우(Kim, Chin-Woo)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7권 제4호, 95~123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11.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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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일정 상황에서 주행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지만 주행시스템이 요구하는 때에는 인간운전자가 운전을 해야 하는 고도의 자동주행기능을 갖춘 자동차(자동주행차)의 상용화가 임박해 있다. 자동주행차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것이지만 아직 개발 초기단계에 있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제조업자는 자동주행차의 유통 후에도 지속적으로 차량을 모니터링 하여 위험이 실현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조업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면책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의무는 국내에서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아니 하며 법적 성질, 범위 내지 내용 등과 관련하여서도 논란이 있다. 본 연구는 자동주행차의 임박한 상용화를 계기로 제조물관찰의무에 관한 일반론에서 출발하여 그 동안 국내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문제, 즉 첨단기술이 활용된 자동주행차에 대하여 제조물관찰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수단을 통해 위험이 방지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차량제조업자는 자동주행차의 안전성 여부를 모니터링 할 때 고객의 불만사항을 수집ㆍ평가하는 데(소극적 관찰) 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는 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내부조직을 설치하여 가능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수집ㆍ평가할 의무가 있다(적극적 관찰). 제조물관찰의무는 설계상ㆍ제조상ㆍ표시상의 결함도 포괄하지만, 무엇보다도 개발위험을 책임법적으로 포착하는 데 유용하다. 제조업자는 최신의 디지털 기술이 사용된 자동주행차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특히 차량운행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모니터링의 대상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차량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타사가 생산한 부속품과의 상호작용도 포함한다. 타사 자동주행차와의 상호작용에 대하여도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긍정할 것이다. 제조업자는 제조물관찰의무의 결과로서 일정한 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한다. 차량을 시장에 유통시킨 후 차량에 설계상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제조업자는 설계 및 제조과정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하여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표시 및 경고의무가 주어진다. 제조업자의 리콜의무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제조업자의 위험방지의무는 항상 경고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고가 제품사용자에게 충분히 위험성을 알려주기는 하지만 제품사용자가 이를 무시하여 무고한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다 광범위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에 따라 소프트웨어결함으로 말미암아 제3자의 법익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고 경고조치가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제조업자는 업데이트를 비롯한 리콜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무가 인정되면 제조업자는 모든 결함을 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영문 초록

Produzenten sind nach § 4 Abs. 2 Produkthaftungsgesetz verpflichtet, bereits in Verkehr gebrachte Produkte mit Blick auf drohene Gefahren zu beobachten und, soweit Gefahren erkennbar werden, die Endabnehmer in Abhängigkeit zum Umfang der Gefahr zu informieren. Er muss beobachten, ob sich Risiken offenbaren, die zum Zeitpunkt der Inverkehrgabe des Produkts nach dem stand von Wissenschaft und Technik nicht erkennbar waren. Als Folge der Produktbeobachtungspflichten können Entwicklungsrisiken aber Warn- oder Rückrufpflichten auslösen. Im Falle einer Schädigung kann der Geschädigte dann vom Produzenten des fehlerhaften Produkts Schadensersatz für das verspätete oder unterlassene Ergreifen von Gefahrenabwehrmaßnahmen verlangen. Da das automatisierte Fahrzeuge über eine digitale Technik verfügt, kann der aktiven Produktbeobachtungspflicht, soweit datenschutzrechtliche erlaubt, vor allem durch eine umfangreiche Erhebung und Auswertung von Fahrzeugdaten Rechnung getragen werden. Die Produktbeobachtung beschränkt sich grundsätzlich nicht auf das eigene Produkt, sondern erstreckt sich auch auf mögliche Wechselwirkungen des eigenen Produkts mit Zubehörteilen anderer Hersteller. Daraus folgt eine Pflicht des Produzenten zur Beobachtung der Interaktion des automatisierten Fahrzeugs mit anderen Fahrzeugen. Ob Produzent darüber hinaus zu einem Produktrückruf verpflichtet sind, ist umstritten. Bejaht man eine solche Pflicht, so müssten er sämtliche Fehler kostenlos beseitigen. Insbesondere die Software müsste ständig aktualisiert werden. Hersteller sollen sich nicht stets auf das Aussprechen einer Warnung beschränken. Weitergehende Sicherungspflichten des Produzenten kommen insbesondere dann in Betracht, wenn die Warnung zwar ausreichende Gefahrkenntnis bei den Benutzern des Produkts herstellt, aber Grund zu der Annahme besteht, diese würden über die Warnung hinwegsetzen und dadruch Dritte gefährden. Dementsprechend ist davon auszugehen, dass eine Pflicht des Produzenten zur Bereitsstellung eines Updates jedenfalls dann besteht, wenn aufgrund eines Softwarefehlers eine erhebliche Gefahr für Rechtsgüter Dritter entsteht und andere Maßnahmen (wie z. B. Warnungen) unzureichend sin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제조물관찰의무 일반론
Ⅲ. 개발위험에 관한 특수문제
Ⅳ. 제조물관찰의무의 이행수단
Ⅴ. 여론(餘論):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Ⅵ. 나오며
참고문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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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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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Kim, Chin-Woo). (2017).자동주행차에 대한 제조물관찰의무. 법학논총, 37 (4), 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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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Kim, Chin-Woo). "자동주행차에 대한 제조물관찰의무." 법학논총, 37.4(2017): 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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