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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산권침해와 손실보상의 근거

이용수 11

영문명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or Public Use and Just Compensation Clause -Theory and Practice Reconsidered-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저자명
홍준형(Hong, Joon Hyung)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6권, 245~274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1996.12.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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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憲法上 財産權保障과 損失補償의 근거에 관한 한 財産權의 내용과 한계, 헌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법률유보의 이해, 재산권에 내재하는 社會的 制約의 기준, 헌법 제23조제1항과 제3항의 상호관계 등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미해결상태로 남아 있다. 특히 揚失補償의 憲法的 根據인 헌법 제23조제3항과 관련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에 의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이 헌법규정을 근거로 직접 법원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헌법 제23조제3항의 법적 성질 및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여하에 관하여 종래 방침규정설, 직접효력설, 위헌무효설이 대립되어 오다가 최근 헌법 제23조제1항 및 제11조에 의거하여 헌법 제23조제3항 및 관계규정의 類推解釋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간접 효력설’(‘유추적용설’)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이에 관한 판례의 입장도 일관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형편이다. 이 논문은 기존의 학설과 판례가 안고 있는 이론적 불명확성과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비교법적 측면에서 반추함으로써 쟁점을 분명히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도를 모색하였다. 입법자가 공용침해를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헌법 제23조제3항이 요구하는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견지에서 손실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3조제1항과 제3항의 통합적 해석을 통하여 법률에 의한 구체화가 있기 전에도 헌법적으로 성립하며, 그 보상기준이나 내용,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제3항에 의한 입법자의 책무이지만 입법자가 그러한 입법형성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직접 손실보상을 명할 수 있다는 이론구성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밝혔다.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보상규정없는 법률에 의한 재산권침해와 손실보상에 관한 학설과 판례
Ⅲ. 비교법적 고찰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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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형(Hong, Joon Hyung). (1996).재산권침해와 손실보상의 근거. 부동산연구, 6 , 24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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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형(Hong, Joon Hyung). "재산권침해와 손실보상의 근거." 부동산연구, 6.(1996): 24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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