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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행위의 하자승계논의

이용수 41

영문명
A Study on the Succession of the Failure in the Decision of the Land Price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저자명
류지태(Ryu, Jee Tai)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6권, 93~117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1996.12.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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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정된 토지의 이용이라는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不動産에 관련한 행정작용의 방향은 不動産의 적정한 이용질서확립이다. 이를 위해 그간 이른바 토지공개념에 근거한 여러 제도들이 만들어 졌으며 이의 기초적인 개념으로써 작용하는 것이 公示地價制度이다. 즉 그간의 地價의 비정상적인 상승과 부동산, 특히 토지의 왜곡된 이용현상으로 인해 분배의 불평등현상이 심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地價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적 개입의 형태로써 나타난 것이 公示地價제도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公示地價는 이를 근거로 한 세금의 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므로 그 결정은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탓에 이 개념에 대한 법적성질 논의는 그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으며,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그 논의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公示地價제도는 토지의 가격을 일반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행정기관이나 이해관계인이 당해 地價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그 유형에 있어서 標準公示地價와 個別公示地價로 나뉜다. 個別公示地價(또는 個別土地價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가격으로써(地價公示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이를 산정의 기준으로 하는 다른 세액 등의 결정에 가감조정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행정결정으로써의 의미를 갖게 되며, 이러한 결정과정에 존재하는 위법성은 사법심사를 통하여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외부적 공시과정에 존재하는 불충분성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사법심사를 통한 권리구제는 제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本稿는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과정에 존재하는 하자를 뒤늦게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 동의 위법성을 다투면서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검토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영문 초록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하자승계논의의 종전의 해결방법론
Ⅲ. 하자승계논의의 해결방법
Ⅳ. 개별공시지가결정행위의 하자승계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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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태(Ryu, Jee Tai). (1996).개별공시지가 결정행위의 하자승계논의. 부동산연구, 6 , 93-117

MLA

류지태(Ryu, Jee Tai). "개별공시지가 결정행위의 하자승계논의." 부동산연구, 6.(1996): 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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