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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이용수 204

영문명
A Study on Human-Rights Infringement during the Process of Compulsory Hospitalization in the Mental Health Facilities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권미진(Kwon, Mijin)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5호, 85~122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6.2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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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사회에서 정신질환자는 치료적 목적 외에도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입원될 수 있으며,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26조(응급 입원)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때, 본인의 의사에 반한 입원조치는 그 목적이 타인의 안전을 위한 것이든, 환자의 건강을 위한 것이든 개인의 인신을 구속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엄격한 요건과 적정한 절차가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 「정신보건법」은 강제입원의 요건이 되는 “자신과 타인을 해할 위험성”과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면서도 그에 대한 판단을 환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정신과전문의에게 전적 으로 위임함으로써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다. 이에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 규정이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는 개인의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분석과 「정신 보건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선진국 사례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정신보건시설의 강제입원율은 87%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고,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불확실한 위험성 및 입원필요성에 기초한 입원 허용, 보호의무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 의한 입원 신청, 시·군· 구청장에 의한 입원 후 장기수용, 의사소견서에 의존한 입원연장 및 퇴원 불허,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배제된 전원조치, 시설이송과정에서의 사설응급구 조단에 의한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이를 개선하기 한 방안으로 강제입원의 요건을 엄격화하고, 법원에 의해 입원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며, ‘평가입원’과 ‘치료입원’을 분리하여 입원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공이송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이 제시되었다.

영문 초록

In our society,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are forced into hospitals in order to treat their diseases and protect other people’s security. The practice has been justified by section 24 (hospitalization by protection-obligator), section 25 (hospitalization by the mayor) and section 26 (emergency hospitalization) in the Korean Mental Health Law. At this time, strict conditions and due processes are needed for compulsory hospitalization because it means restriction of the human body even though the purpose is the patients’ health and the security of others. Nevertheless, the Mental Health Law in Korea includes many sections that infringe upon human-rights and permits conditions of compulsory hospitalization through varying diagnoses of psychiatris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chanism of human-rights infringement related to the compulsory hospitalization based on the Mental Health Law.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case of compulsory hospitalization in Korea is very serious-about 87 percent. Moreover, many problems exist such as admissions based on indefinite dangerousness, applications of hospitalization by non protection-obligators,long-term hospitalization and compulsory hospital movements. According to these findings, I argue that The Mental Health Law in Koreas hould include additional sections such as conditional enforcement for the restriction of compulsory hospitalization, admission by court, separation of admission for assessment and admission for treatmen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의 유형 및 현황
Ⅲ. 강제입원 관련 인권침해 유형
Ⅵ.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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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진(Kwon, Mijin). (2010).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인권법평론, (5), 8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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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진(Kwon, Mijin).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인권법평론, .5(2010): 8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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