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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있어서 화해권고결정

이용수 160

영문명
Vergleichsvorschlag im Verwaltungsprozess und Widerspruchsverfahren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김현준(Hyun-Joon Kim)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7호, 121~152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9.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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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민사소송에서는 인정되고 있는 재판상 화해가 행정소송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종래에는, 항고소송 심리의 직권탐지주의적 성격, 공법상 계약의 가능여부, 처분의 공익성과 당사자의 처분권의 조화, 행정의 법률적합성과의 조화, 항고소송 확정판결의 대세효와 재판상 화해의 조화 등을 이유로 부정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오늘날 전향적으로 보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입장은 2004년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2012년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의 개정시안의 내용에 화해권고결정이 포함될 정도로 발전해 왔다. 소송현실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 화해ㆍ조정을 적절히 규율한다는 점에서도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항고소송에 있어서 화해권고결정의 성격, 요건, 효력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찍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독일 행정법원법 및 행정절차법의 규정 및 그 해석론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 한편, 행정심판에서도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이 필요한지 여부도 문제가 되는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이 ‘항고소송 모방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심판의 고유한 성격을 감안하여 그 허용성 및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①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서와는 달리 권력분립의 문제가 없다는 점, ②부당통제 가능성이 있는 점, ③화해권 고불응에 대한 부담의 면에서 차이가 있는 점, ④갈등해결기능이 더욱 강조된다는 점, ⑤행정소송법상 변경판결과 행정심판법상 변경재결은 차이가 있는 점, 나아가 ⑥제도 정착의 용이성까지도 고려할 때 행정심판에서의 화해권고결정은 행정소송에서보다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서도 ‘화해’를 넘어 ‘조정’(mediation)의 도입여부를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법률개정안으로까지 제시된 화해권고결정의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화해의 적절한 활용은 항고쟁송에서 진정한 법적 평화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Für das Zivilrecht kann ein Vergleich, zwischen den Parteien zur Beilegung des Rechtsstreits vor einem Gericht abgeschlossen und protokolliert werden. Streitig war und ist jedoch, ob ein solcher Vergleich auch im Verwaltungsrechtsstreit anerkannt werden kann. In der Tat finden die vergleichsähnlichen Erklärungen oder Vergleich de facto oft statt. Neuerdings wird vermehrt die Auffassung vertreten, dass der Vergleichsvorschlag in das Verwaltungsprozessgesetz eingeführt werden soll, auch um den Vergleich de facto ordnungsgemäß zu regulieren. Auch in den Entwürfen des Verwaltungsprozessgesetzes war der Vergleichvorschlag enthalten, obwohl sie in den entgültigen Fassungen gescheitert waren und aber noch wissenschaftlichen Stellenwert haben. Auch fraglich ist, ob der Vergleichsvorschlag beim Widerspruchsverfahren angewendet werden kann. Der Vergleich im Widerspruchsverfahren ist noch erleichterter als im Verwaltungsprozess zu akzeptieren, weil dabei es keine Barriere der Gewaltenteilung gibt, das Zweckmäßigkeitsproblem behandelt wird, u.s.w. Die Einführung des Vergleichvorschlags in den Verwaltungsprozess und das Widerspruchsverfahren kann m. E. einem wirklichen Rechtsfrieden dienen. De lege ferenda ist sie somit notwendig. Das Sprichwort, dass ein magerer Vergleich besser als ein fetter Prozess ist, soll auch für das Verwaltungsrecht gültig sein.

목차

Ⅰ. 머리말
Ⅱ. 행정소송상 화해권고결정
Ⅲ. 행정심판상 화해권고결정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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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Hyun-Joon Kim). (2014).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있어서 화해권고결정. 행정법학, (7), 1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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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Hyun-Joon Kim).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있어서 화해권고결정." 행정법학, .7(2014): 1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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