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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에서의 국가책임 ― 철도민영화의 공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

이용수 288

영문명
Staatsverantwortung für die Bahnindustrie - mit Bezug auf öffentlich-rechtliche Fragen der Bahnprivatisierung -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박재윤(Park, Jae-Yoon)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7호, 31~51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9.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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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책임(Verantwortung)이라는 개념이 행정법학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주로 민영화나 협력적 임무수행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는 책임개념은 최근 변화된 국가상을 의미하는 보장국가론의 논의에서 한층 진전된 형태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망산업인 철도산업에 있어서도 보장책임의 일종인 기간시설책임이 문제된다. 공동체의 기본적 생존조 건에 해당하는 망(Netz)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통합의 형성이라는 기간시설의 기분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공급을 충분하게 보장하는 기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장책임의 구체적 내용은 각 나라의 실정법적인 구조와 임무수행방식에 따라 정도와 형태가 달라진다. 따라서 아직까지 철도산업에 민영화나 경쟁체계가 도입되지 않은 우리의 상황에서는 막연히 독일의 보장책임론이 우리의 철도산업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보다는 민영화나 경쟁체계의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현 단계에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규범적 지침을 우 리 헌법과 실정법 체계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1990년대에 철도민영화를 시도한 영국과 독일은 우리의 비교척도가 된다. 영국은 망과 역무의 분리를 통하여 급격한 실체적 민영화를 추진하였다면, 독일은 지주회사에 자회사를 두는 형태로 형식적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2003년경 일종의 조직민영화를 추진하여 철도청을 철도공사를 중심으로 개편하였는바, 시설부문과 운영부문으로 분리하되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면서 시설공단에서 철도시설의 건설임무를 맡고, 철도운영은 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되 철도공사가 철도시설의 유지임무도 위탁받아 처리하게 되었다. 이는 독일의 보장책임 내지 기간시설책임론에서 언급하는 망과 역무의 분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국가가 간접적 이행책임 내지 변형된 보장책임을 가진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경 철도공사를 간선중심 지주회사로 전환을 목표로 하는 3단계에 걸친 철도산업 발전방향이 발표되고, 2013. 12.경 수서발 KTX의 자회사 설립이 진행되자 철도노조의 파업과 함께 사회전반적인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법학적인 관점에서 국내 철도산업의 민영화 내지 경쟁도입의 결정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는 기존 철도공사의 부채를 처리하 는 문제이다. 여기서 철도공사 설립시에 시설공단이 인수한 고속철도시설부채의 처리가 문제되는바, 고속철도의 운영 및 설치비용을 모두 철도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갖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공기업 부채의 문제는 그 배경에 있는 조세국가원칙(Steuerstaatsprinzip)의 관점에서 공동부담(Gemeinlast)과 특별부담(Sonderlast)의 원리적 대립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철도공사의 부채처리에 적용하게 되면, 고속철도의 설치비용이 과연 공동체를 위한 일반적인 공익실현에 기여하는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한편, 수서발 KTX의 자회사 설립에 있어서 유효경쟁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수요의 분산으로 철도공사의 수익악화로 이어질 것인지라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철도공사가 KTX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적자노선을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교차보조의 구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여객수송에서 벽지노선운영과 같은 공익이 있는 반면, 물류부문에 있어서의 공동부담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다. 민영화과정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재량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제한된 사법적 통제의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만, 보장책임의 내용은 입법의 지침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오히려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관점이 될 것인바, 민영화의 결정 내지 책임의 분배는 기존의 조세국가원칙을 기반으로 한 소득재분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의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Den Fragen der Bahnprivatisierung können dienen auch die Diskussionen über Verwaltungsverantwortungs- und Gewährleistungsstaatslehre, die in der deutsche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in Mode gekommen haben. In dieser Arbeit geht es um die Infrastrukturverantwortung als eine Erscheinungsform der Gewährleistungsveranwortung im Eisenbahnrecht. Die Gewährleistungsverantworungslehre in Deutschland darf auf andere Staaten nicht als solche angewendet werden, weil Jeder Staat verschiedene Struktur der Rechtsordnung und Aufgabenwahrnehmungsweisen in diesem Bereich hat. Anders als Großbritannien und Deutschland, seit 2003 die koreanische Eisenbahnbehörde in ein öffentliches Unternehmen, das Infrastrukturdieste anbietet und Eisenbahnnetze erhaltet, umgeformt worden ist. Ein neues Bahnreformprogramm hat im Jahre 2013 eingeführt worden, wobei dreie schritten der Reform geplant sind und eine Tochtergesellschaft als erster schritt, die von Suseo abfahrende Schnellbann(KTX) führt, zu errichten ist. Bei dem Verlauf der Privatisierungsentscheidung muss es zu berücksichtigen, wie Altschulden des Eisenbahnunternehmen ’Korail’ zu bewältigen sind. Dabei geht es um den Gegensatz zwischen Gemeinlast, die sich aus Steuerstaatsprinzip ableiten lässt, und Sonderlast, die auf Nutznießerprinzip beruht. Schließlich muss es beachtet werden, dass da Entscheidungen der Privatisierung und Verantwortungsteilung Einfluss auf Umverteilung des Einkommens haben, die auf der Steuerstaatsprinzip steht, sie als Wesentliches dem Parlament vorgehalten werden müsse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철도민영화의 비교법적 고찰
Ⅲ. 철도산업 발전방향의 개요
Ⅳ. 철도민영화의 쟁점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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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윤(Park, Jae-Yoon). (2014).철도산업에서의 국가책임 ― 철도민영화의 공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 행정법학, (7), 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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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윤(Park, Jae-Yoon). "철도산업에서의 국가책임 ― 철도민영화의 공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 행정법학, .7(2014): 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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