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치안 민영화에 대한 법적 고찰

이용수 106

영문명
Juristische Untersuchung über die Privatisierung der Inneren Sicherheit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이성용(Lee, Sung Yong)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7호, 53~75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9.30
5,5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경찰임무의 민영화와 관련, 민영화의 대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 우리 학계에서는 대내적 안전, 치안, 경찰이라는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내적 안전’은 독일식 표현을 직역한 것으로서 특별한 성찰없는 외국용어의 무분별한 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경찰’의 경우 실질적 경찰의 민영화와 제도적 경찰의 민영화라는 혼란 이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업무 그리고 장래의 범죄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활동 등을 포섭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논문에서는 독일의 대내적 안전과 동격의 개념으로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던 ‘치안’이라는 개념의 활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교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치안책임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 자치치안의 전통이 강한 영미법계에서는 민간경비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Special Constable이나 PCSO, Auxiliary Police같은 민간치안인력의 활동이 활발하다. 민영화를 구분함에 있어 본 연구는 우선 ‘상업성’의 관점에서 영리적 민영화와 비영리적 민영화를 구분하였다. 또한 고권적 권한의 유무를 기준으로, 권한민영화와 임무민영화의 구분을 제시하였다. 한편 외국에서 최근 등장하는 민영화의 몇몇 사례를 제시하였다. 우선 독일에서 영리적임무 민영화의 형식으로 등장하는 민간경비에 의한 공공지역 순찰활동을 소개하였다. 보쿰, 오스나부뤽, 쿠어퓌르스텐담 등에서 상인 등 민간인들에 의한 공공지역 순찰활동의 위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영국에서는 영리적 권한 민영화의 형태로, 경찰의 승인을 받은 시설의 피고용인은 제한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주(Employees)는 피고용인의 교육훈련 및 권한행사의 감독책임을 부담한다. 이 제도는 제한된 시설 내에서 시설주체의 관리책임 하에 고용자에게 경찰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청원경찰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 러나 우리의 청원경찰제도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등 위해요소로부터의 ‘방호’의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경찰권 이양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 대한 경찰권 남용의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반면, 이 제도를 통해 민간에게 부여된 경찰권은 그 대상이 주로 유흥시설에서 무질서를 야기할 우려가 높은 일반시민들이 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행정벌의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성격을 달리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경찰의 권한행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간에게 그 직무를 떠넘기고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우리나라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국가책임의 회피라는 민영화의 부작용을 언급하였다.

영문 초록

In dieser Studie wird der Gegenstand der Privatisierung im Rahmen der polizeilichen Handlungen untersucht. Der deutsche Begriff, „Innere Sicherheit“ als Gegenstand der Privatisierung braucht nicht zu direkt ins koreanisch übersetzt werden, weil der vergleichbare Begriff in Korea bereits vorhanden ist. Daher schlagt diese Studie den chinesische Begriff, „Chi-an “ als Gegenstand der Privatisierung vor. Im Vergleich zu kontinentaleuropäischen länder, haben die Privatisierung der Inneren Sicherheit in den angloamerikanischen Länder sehr starke Unterschiede. Wegen der langen Tradition der private Autonimie der Sicherheit, haben diese verschiedene private sicherheits-personen, sowie Special Constable, PCSO und Auxiliary Police. Auf der anderen Seite, kategorisiert diese Studie die Formen der Privatisierung in die gewerbmäßige Privatisierung und die nicht-gewerbmäßige Privatisierung nach dem gewerblichen Charakter. Zweitens, werden die Privatisierung der Befugnissen und diese der Aufgaben eingeteilt nach der Hoheitlichekeit. In Deutschland erscheint eine neue Form der Privatisierung der Inneren Sicherheit. In Bochum, Osnabrück und Kurfürstendamm, übertragen die Private die Aufgabe der kontrollgängen im öffentlichen Bereich auf die private Sicherheitsgewerbe. Das bedeutet sog. gewerbmäßige Privatisierung der Aufgaben. In England sind die private Sicherheitspersonen mit den hoheitlichen Befugnissen, sowie Identitätsfeststellung und Verwaltungsstrafe übuerträgt im Rahmen der gewerbmäßigen Privatisierung der Befugnissen. Schließlich werden die Flucht auf das private Recht und die Vermeidung der staatlichen Verantwortung im Rahmen der Privatisierung kritisier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민영화 대상
Ⅲ. 치안책임에 관한 비교 제도적 고찰
Ⅳ. 민영화의 발현형식
Ⅴ. 외국의 사례
Ⅵ. 민영화를 통한 국가책임 회피
Ⅶ. 나오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성용(Lee, Sung Yong). (2014).치안 민영화에 대한 법적 고찰. 행정법학, (7), 53-75

MLA

이성용(Lee, Sung Yong). "치안 민영화에 대한 법적 고찰." 행정법학, .7(2014): 53-75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