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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민의 권리구제 확충을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 방향

이용수 152

영문명
Überlegung zur Novellierung der koreanischen Verwaltungsgerichtso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김해룡(Kim, Hae-Ryoung)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3호, 101~124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9.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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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행정소송법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다시금 진행되고 있다. 행정소송의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제도가 향후 이루어질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그것이다.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확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확대, 의무이행소송이나 예방적 금지소송, 그리고 가처분소송제도의 도입안 등이 제안되고 있는 것 같다. 본고에서는 행정소송법의 개정시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개인의 권리구제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라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법원의 직권심리주의의 강화와 입증책임에 관한 특칙조항의 반영이 긴요 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본고에서는 행정작용에 대한 개인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항고소송과 기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구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행정작용에 대응하여 권리침해룰 주장하는 원고의 소구(청구) 목적에 따라 처분의 취소소송(형성소송), 확인소송, 이행소송, 급부소송, 예방적 금지소송과 법규명령에 대한 규범통제소송으로 행정소송의 종류를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행정작용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 당한 자’ 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Seit Jahr 2006 wurde das Thema zur Novellierung der Verwaltungsgerichtsordnung in Korea sehr aktive diskutiert. Die wichtige diskussionspunkte sind die Erweiterung des Klagebefugnis, die gerichtliche Kontrolle gegenüber die Rechtsverordnung, die Einführung der Verpflichtungsklage und die Einführung der einstweilige Anordnung usw. Bei dieser Abhandlung behaupt der Author, daß angesichts der Besonderheit der Verwatungsgerichtsbeit in der noverierten Gerichtsordnung die Prinzip der Untersuchungsgrundsatz des Verwaltungsgerichts und die besondere Verschriften über den Verteilung der Beweislasten zwischen Parteien. Hier wurden nicht nur über einige Prizipien bei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sondern auch die Klagearten in der koreanischen Verwaltungsgerichtsordenung und das Thema von Klagebefugnis behandelt. Im Hinblick auf die Klagearten bei der Berwaltungsgerichtsbarkeit ist der Author der Ansicht, daß die Unterscheidung der Klagearten gegenüber den Verwaltungsakten und gegenüber den öffentlichrechtlichen Streitigkeiten abgeschaft werden soll. Behaupt wird, daß die Verwaltungsgerichtliche Klagearten nach der kläglichen Ansprüche der Kläger aufgebaut werden sollen.

목차

l. 서언
ll. 직권심리주의 규정의 강화 필요
lll. 행정소송에 부합하는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에 관한 조항 도입
lV. 행정작용 형식에 대응하는 소송종류 /항고소송과 공법상 당사자소송 구조 해체
V. 원고적격 조항/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자”로 규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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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룡(Kim, Hae-Ryoung). (2012).국민의 권리구제 확충을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 방향. 행정법학, (3), 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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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룡(Kim, Hae-Ryoung). "국민의 권리구제 확충을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 방향." 행정법학, .3(2012): 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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