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인정보누출에 의한 민사 책임* - 일본의 재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
이용수 106
- 영문명
- Private liability due to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 Centering on Japanese precedents and theories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변우주(Byun, Woo Joo)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23권 제4호, 49~7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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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컴퓨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고도화된 정보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하여, 수많은 정보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 저장,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집적된 수많은 개인정보는 정보 본래의 가치가 극대화되고 이를 통한 개인과 사회의 비용 및 위험을 감소시키는 순기 능과 함께 본래 수집 목적 이외의 영리적 이용을 위한 정보누출의 위험이라는 역기능을 수반하게 되었다.
즉, 다양한 개인정보는 공적목적에 의하여 이용될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등 영리추구의 사적목적에 의하여도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다양한 개인정보는 정보의 디지 털화를 통해 정보의 무한 복제·전파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침해의 위험도 함께 커진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개념 및 법익에 대하여서는 종래 프라이버시의 보호라는 범주 내에서 이해되고 보호되었으며 그에 따른 통상의 손해배상 체계로서 해결되어 왔으며, 개인정보가 가지는 특유한 성격에 관한 논의는 컴퓨터 기술의 출현과 발전에 의한 디지털 정보기술화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통상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의 범주를 넘어선 새로운 의미의 규범적 보호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던 바,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침해라는 역기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은 법제화를 통한 이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우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각종 개별 법령을 두었던 것을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어, 개인정 보보호에 유사한 법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의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개인정보누출에 의한 민사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개념의 이해를 기초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본의 재판례와 학설의 추이를 검토하여, 우리법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With today s rapid development of computer technology and its entry into an advanced information society, it is possible to collect, store and process large amounts of information more efficiently.
As a result, a large number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is maximized in the original value of information and This resulted in the net function of reducing the cost and risk of individuals and society.
This led to the risk of information leakage through the use of the commercial purposes rather than for the original purpose of collection.
Meanwhile,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t was understood and protected within the category of protection of traditional privacy.
Accordingly, the issu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s been resolved as a system of compensation for damages.
However, a new normative protection system was needed beyond the usual categories of privacy protection.
In this regard, this thesis reviewed the concept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trends of Japanese precedents and theories, and tried to draw up suggestions on our legislation in relation to the private liability due to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목차
Ⅰ. 서설
Ⅱ. 개인정보누출과 프라이버시 침해
Ⅲ. 일본에서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판결의 추이
Ⅳ. 학설의 동향
Ⅴ. 개인정보 누출 관련 재판례 41) 의 검토
Ⅵ.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결론에 갈음하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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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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