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나타난 어로종사선의 범위
이용수 51
- 영문명
- A Study on the Scope of ‘Vessel engaged in Fishing’ in the Judgement of KMST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이창희(Chang Hee Lee)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30권 제3호, 179~20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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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1)그러나 그동안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사고 당시 선박이 조업 중 혹은 조업을 위하여 항행 중이었던 특정 경우에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항법상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몇 가지 쟁점이 있어왔다. 그 대표적인 논점이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의 해석에 관한 문제였다. 또한 “조업 중”이란 시간적 판단에 의한 문제도 그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해양안전심판원에 의하여 검토 또는 연구되어져 왔고, 그 검토와 연구의 결과인 몇 가지 판단 기준들은 재결서를 통하여 정립되어 왔다. 따라서 유권해석으로서의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들을 분석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의 판단기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란 ① 어구의 수중저항이 커서 변침․변속이 어려운 경우 또는 ② 변침․변속이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하고 있는 어구로 인하여 침로를 변경하거나 속력을 줄이거나 했을 때 어구의 손상 또는 추진기 등 선체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업 중”이라는 시간적 개념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 당시 투망·양망, 투승·양승 작업 중이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해당 선박의 작업, 이동을 위한 항해 또는 해묘(물돛)의 투하 등이 조업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선박은 조업 중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하여 조종성능에 제한이 있을 경우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항법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비록 어선이 조업 중에 있고 조종성능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기관을 사용하거나 변침을 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있다면 어로에 종사중인 선박으로서의 항법상 지위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영문 초록
The term vessel engaged in fishing means any vessel fishing with nets, lines, trawls or other fishing apparatus which restrict manoeuvrability, but does not include a vessel fishing with trolling lines or other fishing apparatus which
do not restrict manoeuvrability. But in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hereafter “KMST”), there have been some disputes whether the legal position of “vessel engaged in fishing” is granted for the vessel which is in fishing or navigating for fishing. The study and research on these disputes have been carried out by KMST for long time, and the conclusion was established through the judgements of the cases concerned. Therefore the a standard of judgment for the points of issue could be ascertained by analyzing the judgements of KMST for the cases concerned.
One important subject of the disputes is defining the “fishing apparatus which restrict manoeuvrability”. Generally “fishing apparatus which restrict manoeuvrability” means ① altering course or reducing speed is difficult due to the water-resistance by fishing apparatus, ② when if altering course or reducing speed, there could be damage to the fishing apparatus or to the vessel. And when is the time which vessel is presumed engaged in fishing is another subject of the disputes. Not only casting or drawing-in the nets or lines. but also conducting other work, navigating for the fishing or casting/drawing-in sea-anchor is in the process of fishing, is presumed “engaged in fishing” and if that work or navigating restrict vessel’s manoeuvrability, the vessel is presumed “vessel engaged in fishing”. And, although a fishing vessel is in fishing and there is a little restriction on the vessel’s manoeuvrability, if the vessel could keep out of the way of another vessel, that vessel is not presumed “the vessel engaged in fishing”.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어로종사선으로서의 항법상 지위 판단기준
Ⅲ. “조업 중”이라는 시간적 판단에 대한 검토
Ⅳ. 어로종사선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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