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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반하는 성행위(No means No)처벌을 위한 비교법적 검토와 제언 - 성범죄의 폭행⋅협박 요건 수정을 중심으로 -

이용수 643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and Suggestion for the Punishment of Sex Conduct Against Agreement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정지혜(Chung Ji-Hye)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0호, 292~319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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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이 최근 성범죄 관련 형법을 개정한 바, 강간죄 성립요건의 완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의 공백을 보강하고 성폭력 예방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힘쓰는 것이 세계적 조류라 할 수 있다. 특히 2016년 독일 형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행위의 처벌 요건 신설’은 강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폭행⋅협박 요건이 너무 엄격(최 협의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리의 논의와 비슷한 측면이 있는 만큼 비교법적 검토의 가치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형법개정의 구체적 내용 및 개정경위와 개정이유 등을 검토하여 도출된 시사를 토대로, 성폭력범죄의 행위수단인 폭행⋅협박 요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No means No) 성행위에 대한 처벌의 흠결 수정을 위한 형법 개정을 위한 제언을 정리하였다.

영문 초록

The global trend is to strengthen the gap in punishment of sexual crimes, such as easing the requirements for rape, and to prevent sexual violence and protect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particular, “Establishment of punishment requirements for sexual acts against a victim’s will”, which was the main content of the German criminal law revision in 2016, is not sufficient for protecting the victim due to the strict requirements for violence and intimidation. This study did not obtain the consent of the victim in connection with the requirement for sexual assault or intimidation, a measure of the action of sexual crimes, based on the details of the German criminal law revision, the reason for revision, and reasons for revis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독일의 2016년 형법 개정의 비교법적 검토와 평가
Ⅲ. 우리 형법상의 성범죄 규정 검토
Ⅳ. 폭행⋅협박 요건의 폐지 여부와 성폭력범죄 성립범위
Ⅴ.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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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지혜(Chung Ji-Hye). (2018).의사에 반하는 성행위(No means No)처벌을 위한 비교법적 검토와 제언 - 성범죄의 폭행⋅협박 요건 수정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60), 292-319

MLA

정지혜(Chung Ji-Hye).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No means No)처벌을 위한 비교법적 검토와 제언 - 성범죄의 폭행⋅협박 요건 수정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60(2018): 29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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