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70년대 독일의 수사권 조정 논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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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차종진 이경렬(Jong-Jin Cha Kyung-Lyul Lee)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60호, 41~7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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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안이 발표되었고, 앞으로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을 주목할 시기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검찰과 경찰의 관계와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1970년대에 활발히 진행되었다. 독일에서의 수사권 조정 논의의 단초는 무엇보다도 법규범과 괴리된 수사실무에서 기인하였다. 당시 독일 형사소송법이 경찰수사에 대한 엄격한 검찰 통제를 규정하였음에도, 대부분의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종결 후 송치단계에서 사건을 인지하는 등의 수사실무가 만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자율적인 수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결과적으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대를 보장하려는 입법시도는 실패하였다. 오히려 논의의 전개과정에서 법규범과 괴리된 법현실이 문제점으로 지목되었으며, 이에 논의의 중점은 검찰의 통제 없이 이루어지던 수사실무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검찰의 보다 엄격한 통제방안을 정립하여 법규범과 괴리된 법현실을 교정하는데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독일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제시된 입법제언의 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에 있었던 독일의 수사권 논의는 무엇보다도 독일의 오랜 법치국가적 전통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영문 초록
Neuerdings wird es über die Neuordnung der Ermittlungensbefugnis zwischen der Staatsanwaltschaft und der Polizei viel diskutiert. Der Regierungsvorschlag wurde angekündigt, und es ist an der Zeit, dem Gesetzgebungsverfahren in der Nationalversammlung Aufmerksamkeit zu schenken. In Deutschland wurde in den 1970er Jahren intensiv über das
Verhältnis zwischen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 sowie über die Neuordnung der Ermittlungsbefugnis diskutiert. Die Diskussionen über die Ermittlungsbefugnis der Polizei in Deutschland wurden durch eine rechtsunabhängige Ermittlungspraxis ausgelöst. Nach einer Forschungsbericht aus dem 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 Strafrecht Freiburg im Breisgau hat die deutsche Staatsanwaltschaft nur in sehr begrenztem Umfang in das Ermitttlungstätigkeit der Polizei eingeschalet. Angesichts dieser Ermittlungspraxis gab es eine Debatte, dass die Polizei die autonomen Ermittlungsbefugnis sicherstellen sollte. Dies führte jedoch dazu,dass die Polizei ihre eigenen Ermittlungsbefugnis nicht erweiterte.
Bei der Entwicklung der Diskussion wurde eher die Diskrepanz zwischen der Rechtsnorm und der Rechtsrealität als Problem hingewiesen, und ein Plan zur gläubigen Verfolgung des Ermittlungsverfahrens wurde im Mittelpunkt der Diskussion gestellt. Dies kann bei der Auslegung der vorgeschlagenen Gesetzesentwürfen in Bezug auf das Verhältnis zwischen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 festgestellt werden.
목차
Ⅰ. 서 론
Ⅱ. 독일 검찰과 경찰의 관계
Ⅲ. 독일에서의 수사권 논쟁
Ⅳ. 시사점
Ⅴ. 결 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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