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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국제법 일반에 대한 동향과 전망

이용수 186

영문명
The North Korea s Attitude toward International Law & Its Prospective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저자명
이장희(Lee Jang Hie)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7호, 237~263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12.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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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는 북한의 일반 국제법 및 개별 국제법 사항에 대한 입장과 향후 변화전망 그리고 국제법분야에서 남북한 협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자한다. 이 연구는 19기년 법학사전, 1988년 「현대국제법연구2002년 「국제법사전』및 김일성종합 대학학보 수록 학술 논문 그리고 다양한 학술논문 등을 상호 비교 연구하였다. • 국제법 일반에 대하여, 북한은 국제법 존재자체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는다. 북한은 국제법을 체계적으로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만 국제법으로 인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제관습법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그리고 북한도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성향 처럼 국제법을 정책수단시 하는 측면이 매우 농후하다. • 국제법 개별사항에 대한 입장으로는, 1) 북한 국제법은「주체의 국제법 리론」과 「논문의 서술방식」의 도그마적 특성으로 인해 국제법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2002년 r국제법사전」에서 많이 개선되긴 해도 이러한 도그마가 강하게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 2) 국제법의 정의에서는 종전의「국가간의 법』에 치중,r국제사회의 법」이라는 현대적 흐름에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본다. 3) 국제법주체에서 주로 독립성을 갖춘 주권국가를 지나치게 강조하포 국제기구에 대한 국제법의 주체성 인정에는 소극적이다. 민족과 민족해방단체를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4) 국제법의 法源에서는 조약을 중시하고^ 국제관습법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다. 북한은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은 인정하지만,합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 국제법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전망을 해보면, 1) 국제적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기초하여 주장을 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충실하게 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 이념성,민족주의적 색체(주체사상과 김일성교시)에서 점차 탈피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국제규범에 근거한 주장을 펴고 있다. 3) 군사적 정치적 이념적 문제에 대한 국제법 논문보다 대외경제 개방과 관련하여 1990년 중반이후 국제중재, 공업소유권, 국제환경,국제기구, 국제사법 등 에 관한 논문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4)북한은 국가이익의 견지에서 점차적으로 그리고 선별적으로 국제법의 보편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은 과정이다. 5) 남북한은 국제법분야에 상호 협력을 통해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이유가 매우 많다.(일제과거청산,간도 영유권문제 등) 6) 남북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각자 체결한 양자조약 및 다자조약의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력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treats with The North Korea s Attitude toward General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Legal special Issues,Cooperation possibility in international legal current issue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cas & Its Prospective. This study bases on a comparative research of three original materials of the North Korea : Legal Dictionary(1971)M, A Study to the Modem International Law(1988)M, and International Law Dictionary(2002)M which were published by the North Korea. The North Korea does nt ignore the existence of International Law itself. She does not consider International Law as systematically. Her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is very fragmentary. She recognizes only international norms with which she agrees. As a result she is very negative towards International customary law. She takes use of intemtaonal law as political tool such as former other socialistic countries. Her international kw had very difficulties for keeping the universality of International law because of its dogmatic & ideological character in former times. Nowadays her international law gradually approaches to the universal international law in academic writings and international legal practices. She tries to ai^ue very often her international position on the base of international law.

목차

I . 문제제기
n . 북한의 국제법 일반에 대한 기본 입장
I . 북한의 국제법 일반에 대한 입장변화 전망
IV. 국제법분야에서 남북한의 교류협력방안
V .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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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Lee Jang Hie). (2004).북한의 국제법 일반에 대한 동향과 전망. 북한법연구, (7), 23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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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Lee Jang Hie). "북한의 국제법 일반에 대한 동향과 전망." 북한법연구, .7(2004): 23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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