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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北韓의 建設法制

이용수 40

영문명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저자명
신웅제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2호, 91~110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1999.12.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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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북한 경제정책의 기본 노선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따라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공업우선의 ‘ 대내 지향적 공업화 전략’ 을 채택하였다. 농업보다 공 업 , 경공업보다는 중공 업 ,민수산업보다는 군수산업 부문에 편중됨으로써 농림 수산업 등원시산업 비중이 높고 건설업 등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1990년대초 동구 공산권의 몰 락 ,구소련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와 북한 핵개발의혹을 둘러싼 경제계획이 실패함에 따라 식량 •소비재 증산 및 경공업우선정책을 추진하고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외국자본 및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1991년 12월 ■나진一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이 하 ‘ 지 대 ’ 라칭 함 )를 선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 리 • 운영하고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 • 발 전 시 키 고 자 「자유경제무역지대법」(1993. 1. 31 최고 인민회의 상설회의 결 정 ) 및 부속 법령들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북한에서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써 건설업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한정된 투자재원을 건설 부문에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아 신규 대규모 건설사업보다는 기존 경공업공장의 현대화공사, 다리건설 등 소규모단위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자유치 및 개발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나진一선봉 지대개발계획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당면한 건설단계 및 전망적 건설단계 등 2단계로 나누어 개발한다는 구 상 (당 초 는 3단계 )을 가지고 있다. 2000년까지의 1단계 당면과제에서 기존의 철도,도로,항만 등 하부구조건설을 정비하여 국제화물수송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나진시 안주동 등신도시건설계획을 가지고 건설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에서 국토기 반시설을 포함한 국토의 전반적 인 부문을 개 발 • 이용하고 정 리 • 미화하는 국토건설의 종합적인 전망계획은 국토건설총 계획이다(토지법 제 14〜18조 참 조 ). 이를 근거로 국토기반시설을 정비 하고 있는데 , 논수리 화체 계 와 밭관계 공사의 완성 , 토지 정 리 사업 과 토지개량사업, 도시와 그 주변환경의 문화적 건설과 도로건설,수자원보호를 위 한 연 안, 영해 건설 등에 관하여는 ‘ 토지 건설’ 이 라는 제 하로「토지법」(1977. 4. 30) 에서 규율하고 있다(토지법 제4 3〜62조 참 조 ). 건설부문에 있어서 건설총계획 작성과 실현,건설설계와 시공, 건설물의 준공검사 등에 관한 규율을 위 하 여 「건설법」(1993. 12. 10 최고인민회의 제 9기 6차 회의 채 택 )을 마련하고 있다. 북한의 민 법 (1990. 9.5 ) 에서는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의 한 종류로 ‘ 기본건설시공계약’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 117〜124조 ). 아울러 지대 안에서 건설에 관련한 규범으로 1996년 7월 15일 정무원 결정으로 승 인 된 「자유경제무역지대 청부건설규정」(이 하 ‘ 청부건설규정’ 이라 칭 함 )을 마련함으로써 지대 내의 청부건설에 대한 제도와 질서를 규율하며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 였다. 국 제 통 화 기 금 (IM F ) 체제 이후 극도로 침체된 건설업에 ‘ 햇볕’ 과 같은 전기가 될 수 있는 남한의 대북진출이 지난해부터 확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북한 장전항 등의 건설공사에 있어서 우리 기업에 위탁할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 적용될 법규는 당연히 북한의 건설관계법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북 한 의 「자유경제무역지대 청부건설규 정 」을 중심으로 북한의 건설법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목차

I . 序 論
II. 一般規定
III. 建設對象의 設計
N. 對象建設(施工)
V . 建設物의 竣工 및 引渡
VI. 建設監督 및 紛爭解決
vn. 結 g 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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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웅제. (1999).北韓의 建設法制. 북한법연구, (2), 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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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웅제. "北韓의 建設法制." 북한법연구, .2(1999): 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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