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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형법적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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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The Special Act on Handling Medical Accident and its Criminal Validity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저자명
최민영(Min-Young Choi)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32권, 265~294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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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24년 2월 29일, 정부의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 혹은 중상해가 발생하여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필수의료행위의 경우에는 중상해가 발생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필수의료행위 도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형이 감면될 수 있다. 본 글은 이러한 법안의 주요쟁점에 대한 형법적 타당성 여부를 논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본 글의 입장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안의 입법의도처럼 필수의료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면, 일반의료와 필수의료의 개념 정의에 대해 더 광범위하게 논의해야 한다.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른 사회 구성원, 특히 의료인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규범 준수력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단순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을 구별하여, 의료인의 중과실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중과실과 단순과실의 구별기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상해 이외에 중상해, 사망의 결과에까지 형사처벌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로 보인다. 중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전제로 처벌특례를 적용하자고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의료분쟁조정법 등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Special Act on Handling Medical Accident presented through a government hearing on February 29, 2024, if a medical professional has subscribed to liability insurance, a public prosecution cannot be filed against the patient's will even if the patient is injured or seriously injured due to medical malpractice. In addition, if a medical professional has subscribed to comprehensive insurance, a public prosecution cannot be filed if the injury occurs due to medical malpractice, a public prosecution cannot be filed even if a serious injury occurs in the case of essential medical treatment, and a sentence can be reduced or exempted even if the patient dies during an essential medical treatment.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e criminal validity of the main issues of this bill. The position of this article on this matt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f we want to focus on essential medical treatment as the legislative intent of this bill, we need to discuss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s of medical treatment and essential medical treatment more broadly. If the concept and scope of essential medical care are not clear or there is no agreement among other members of society, especially medical professionals, it is highly likely that not only will it violate the principle of clarity in criminal law, but compliance with the norms will also not occur. Second, it seems reasonable to distinguish between simple negligence, gross negligence, and professional negligence, and not apply special criminal punishment in cases of gross negligence by medical professionals. At this time, it seems that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on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gross negligence and simple negligence. Third, it seems unreasonable at present to apply special criminal punishment to the results of serious injury and death. There is room to argue that special punishment should be applied to the results of serious injury on the premise of the victim's expression of intent not to punish, but work should be done to adjust the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such as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in advanc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중상해 및 사망의 결과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의 타당성
Ⅲ. 특례적용을 위한 의료행위로서 필수의료 개념의 타당성
Ⅳ. 특례배제사유 규정의 타당성
Ⅴ. 중과실에 대한 처벌특례 적용의 타당성
Ⅵ.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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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Min-Young Choi). (2024).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형법적 타당성 검토. 의생명과학과 법, (), 26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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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Min-Young Choi).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형법적 타당성 검토." 의생명과학과 법, (2024): 26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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