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실효성 검토와 방향설정에 관한 소고
이용수 197
- 영문명
- A Reviewal Study on Efficiency and Direction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 s Dietary Lifestyle」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수진(Soojin Kim)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33권 제4호, 375~39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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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세계 각국에서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에 당류가 많이 들어가고, 식품업계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어린이건강을 지킬 수 없어서 설탕세도입 등 많은 시도를 하지만 이를 법제화한 나라가 없다.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다하더라도 이는 어른들도 먹는 식품이고 식품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 일반식품들보다 영・유아용식품은 따로 엄격
하게 식품안전을 위한 기준과 규격등을 정하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치인 영양표시제나 HACCP인증을 강제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이 논문은 「식품위생법」 상 영유아식품에 대한 관리제도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
법」상의 어린이기호식품 관리를 비교하여 이 법률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세계에 유래없이 ‘어린이기호식품’을 설정하고 그 중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학교나 학교근처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법이 10년 간 실행되는 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이 법의 입법보호대상인 어린이로 고등학생까
지 포함한 점, ‘어린이기호식품’이라는 너무나 포괄적인 제품군, ‘고열량・저영양식품’의 선정과 학교나 학교주변업소에서의 판매금지의 실효성 등은 법률제정의 목적과 수단사이의 비례관계를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좋은 법이란 목적이 좋은 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대로 수용되어야 한다. 이제는 이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률에로의 편입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시점
이다.
영문 초록
There are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 have a lot of sugars in the foods they enjoy, and the self-regulation of the food industry can not protect children s health. Therefore, the food sanitary law stipulates strict standards for food safety and strict standards for food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0-3 years old), rather than general foods. In 2008 korea assembly enacted the unique law,“special act on children eating habit safety management”.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problems and contents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 s Dietary Lifestyle」「. The legislative protection of this law is not suitabl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high school student. Because the definition of “children s preference foods” is also applies to adults. The “high-calorie and low-nutrition foods”, which are likely to lead to obesity or nutritional imbalance. It is prohibited to be sold
at school and shops near schools. But many marking system was not known to the public and there was no response from the food industry. A good law should not be for good purposes, but must be proportionate between purpose and means. It is time to decide whether it is better to revise “special act on children dating habit safety management” or whether it should be simplified by incorporating it into other laws. I hope this paper contributes to this
decision.
목차
Ⅰ. 서론
Ⅱ. 식품위생법 상 영유아식품 관리
Ⅲ.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상 어린이기호식품과 그 관리
Ⅳ.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의 문제점과 방향설정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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